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병원 (문단 편집) === 2021년 성추행 전력 인턴 채용 === *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인턴(수련의) 이씨가 마취 후 수술 대기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하는 사건이 터졌다. 서울아산병원 징계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OO(피해자)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 '처녀막을 확인해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 * 2019년 9월, 서울아산병원이 인턴 이씨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2020년 4월, 서울아산병원이 인턴 이씨의 수료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인턴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여 해임 처분은 되지 않았다. * 2021년 2월, 송파경찰서가 인턴 이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 2021년 3월,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가 인턴 이씨를 채용했다'''. 채용과정에 [[범죄경력조회]]를 했지만 기소 전이라 깨끗했다. 또한 해임이 아닌 사직이라 서울대병원 내규('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되었을 경우 5년간 취업 불가')도 위배되지 않았다. * 2021년 5월, 서울동부지검이 인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2021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본 사건을 [[국민일보]]에 단독제보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84149|국민일보]] *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당장 병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내용을 파악 중", "일단은 저희 구성원이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일단 현재는 무죄인 건 맞고요. 무죄로 추정을 하는게 맞고요]]" 등을 답변했다. * [[김원이]]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긴 경력공백기간에 의심을 갖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이 해당 인턴을 징계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데, 현 [[의료법]] 상 면허취소요건인 65조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도 "면허나 이런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비를 두면 안된다" 발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157067|KBS]] * [[백성문]]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면허를 취소시킨다 해도, 1~3년 내에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WvlsOrhcE|#]] * 2021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병원이 해당 인턴을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 즉 수련 및 업무에서 배제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4933|#]] * 2022년 1월 8일, 법원 공판에서 인턴 이씨가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79521|#]] * 2023년 2월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인턴 이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이씨는 법정구속되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9211109430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