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학부/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문단 편집) === [[경성제국대학]] === ||<-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 ||1926||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 경제학강좌|| ||1927||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1926년 법문학부 개교 당시 설치된 법률학과와 정치학과가 1927년 법학과로 통합.] 경제학강좌|| ||1928||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경제학1/경제학2/재정학/통계학강좌|| ||1935||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3류[* 법학과를 제1류(사법학전공), 제2류(공법학•정치학전공), 제3류(경제학전공)로 전공구분 개시.]|| ||1945||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제학과|| [[경성제국대학]]는 [[도쿄대학|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의 법학부와 문학부에 해당하는 법과(法)와 문과(文史哲)가 합쳐진 형태로 [[도호쿠대학|도호쿠제국대학]], [[규슈대학|규슈제국대학]] 및 [[다이호쿠제국대학]]과 동일한 통합학부인 '법문학부'를 두었다. 즉, 작은 법학부로서 법문학부 내의 법학과가 있었는데 도쿄와 교토 [[제국대학]]의 법학부[* 1919년에 법학부 경제학과가 경제학부로 독립함에 따라 법학부+경제학부] 소속 법학과(사법학과)/정치학과(공법학과)/경제학과에 해당하는 [[강좌제|강좌]](오늘날의 '''학과'''에 해당)들이 이 법학과 소속으로 존재했다. 다만 법문학부에는 '''작은 법학부'''로서 행정 단위인 법학과만 두었을 뿐, 의학부와 마찬가지로 개별 전공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935년부터는 법학과 내부에서 제1류(사법)/제2류(공법)/제3류(경제) 등 3개 계열로 전공구분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의 경제학[[강좌제|강좌]]들(1935년 이후 제3류)이 경제학부의 경성제대측 기원이다. [[구제고등학교#s-3.3|경성제대 예과]] 제1회(1924년 입학)이 수료하고 학부 본과에 진학한 1926년 개강하면서 법학과에 경제학강좌(담임교수 [[https://ja.m.wikipedia.org/wiki/%E5%9B%9B%E6%96%B9%E5%8D%9A|시카타 히로시]](四方 博)[* 1924~1926년간 조선총독부 재외연구원 자격으로 영국•미국 연수를 다녀와서 1926년 교수 부임.])를 두었고, 1928년에는 재정학강좌(담임교수 [[http://hangyo.mediaon.co.kr/mobile/article.html?no=89838|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 鹿之助)[* 1927년 경성제대 교수에 보임되고 1928년 법문학부 재정학강좌 담임교수로 임명된 상태에서 1929~1931년 2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1931년부터 다시 수업 담당. 그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 재정학강좌 담임교수는 [[https://ja.m.wikipedia.org/wiki/%E9%88%B4%E6%9C%A8%E6%AD%A6%E9%9B%84|스즈키 다케오]](鈴木 武雄)가 직무대리하였으며 1934년 [[이재유]] 사건으로 체포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면서 면직되고 재정학강좌 담임교수는 오다 타다오(小田 忠夫)가 맡게 됨.])와 통계학강좌(담임교수 오우치 다케지(大內 武次)[* 1926~1928년 2년간 프랑스•독일•영국•미국 해외연수 후 1928년 부임]를 개설하면서 경제학강좌도 증설하였다.(제2강좌 담임교수 [[https://ja.m.wikipedia.org/wiki/%E5%B1%B1%E7%94%B0%E6%96%87%E9%9B%84|야마다 후미오]](山田文雄)[* 1926~1928년간 영국•독일•미국 해외연수 후 1928년 부임. 1930년 5월 [[도쿄제국대학]] 교수로 전임되어 1931년부터 경제학/재정학/통계학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겸임하다가 1931~1933년 해당 강좌를 담당한 바 있는 조교수 스즈키 다케오가 1935년 담임교수 자리에 앉았다.]) 이 강좌들에서 개설되는 주요 강의들이 경제원론/경제학사/경제사/화폐금융론1(화폐론)/화폐금융론2(금융론)/재정학/경제정책1(농업정책)/경제정책2(상공정책)/사회정책/통계학 등이었다.[* [[일본제국]]시대 [[제국대학]]의([[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에 한정된 이야기가 모든 [[제국대학]]이 비슷한 실정이었다고) 경제학 강좌들은 상당수가 [[마르크스경제학]]에 경도되어있었는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경우도 재정학강좌 담임교수인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 鹿之助)가 학내 마르크스주의 학생조직을 지도하고 [[이재유]]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의 징역을 살았고([[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9838|참조]]), 미야케와 함께 법문학부 경제연구회 지도교수를 맡았던 경제학제2강좌 담임교수 스즈키 다케오(鈴木 武雄) 또한 강의를 온통 마르크스 이론의 소개와 해설로 메웠다고 한다. (출처) 김용직,「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7. 97쪽. [[파일:koeconrespection.png]]] 1935년부터 법학과가 전공구분을 실시하면서 법학과 제3류(경제) 전공이 생겨났고 1945년 광복 후 경성대학(서울대학) 법문학부 소속의 경제학과로 독립했다. 1928년 강좌 설치가 완성됨과 동시에 법문학부에는 경제학1강좌 담임교수인 시카다 히로시(四方 博) 교수 주도로 조선경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조선의 경제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조선경제연구소는 총독부 통계를 정리하고 해설한 "조선통계총람", [[조선은행]] 등과 분담 집필한 "조선경제연보" 간행 등의 주요 성과물을 내고 실증적 통계적 방법을 바탕으로 조선의 경제 사회를 연구하였다. 유명 졸업생으로는 개교 초창기부터 미야케 교수의 수제자로서 학부 졸업 후 동대학원 경제연구실 조수를 지낸 [[박문규]](예과 2회) 등이 있고,[* 제1회 입학생인 [[유진오]] 역시 미야케 교수의 경제학 강의를 듣고 [[박문규]]를 비롯해 [[리강국]], [[최용달]] 등과 경제연구회를 결성해 활동한 바 있으며, 리강국과 최용달 역시 미야케 교수 수업을 들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법학과 제3류로 전공구분 시행 이후 졸업생[*명단참조 [[파일:1619009095267.jpg]]]에는 [[한국은행]] 외국부장, 부총재(1958~1961)[* 제3대 김진형 총재 사임으로 1960.5.11~1960.6.1간 총재직무를 대행.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600511000057|#]]]를 역임한 [[김기엽]](예과 11회)[* 1934년 예과 11회로 입학했으나 신병으로 1학년 유급하여 예과 12회와 함께 1938년 예과 수료 및 법문학부 진학, 1941년 법학과 졸업.] 등이 있으나, [[마르크스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제국대학]] 경제학과의 특성상 상당수 졸업생들이 월북하여 전해지는 자료가 소략하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의 전반적 이수 규정은 [[경성제국대학#s-6.1.1|항목]] 참조. 경제학 전공(법학과 제3류)의 이수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 전공필수 19단위 * 헌법/민법1~4/상법1~3/정치학/재정학/경제원론/경제사/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사회정책/통계학/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행정법/민법5/상법4/형법/사회법/국제공법/국제사법/법철학/동양법제사 또는 서양법제사/정치학사/정치사/외교사/경제학사/화폐금융론(단, 전공필수과목에서 이수한 것은 제외)/연습 또는 특강 1단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