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문단 편집) == 소속 학부 및 대학원 == * 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은 관악캠퍼스에서 예과[* 서울대 의대는 예과가 2년이지만, 치대는 예과가 3년이다.]를 보내고 본과 4년은 연건캠퍼스에서 보낸다. 간호대는 1학년을 관악에서 보내고 2학년부터 연건으로 옮기는데, 기숙사가 의대 기숙사와 동떨어진 곳에 있고[* 간호대 기숙사는 장례식장 옆, 의대, 치의대 기숙사는 치과병원 옆.] 결속력이 강하며 내부 [[동아리]]가 활성화 된 의대[* 거의 모든 학생이 [[동아리]]에 발을 들여놓고 있고, 2~3개 이상의 동아리를 모두 뛰어다니는 학생들도 자주 보인다. 연건캠퍼스 자체 축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라이트인 가요제는 거의 의대와 치대가 격돌하며, 분위기 제압에 있어서는 치대 댄스 동아리 DenDan과 의대 밴드 동아리 Mesik이 자웅을 겨룬다(?). 간호대는 그냥 참가...;]에 비해 결속력도 약하고, 무엇보다 남학생이 극히 적은 지옥의 성비 등으로 연건의 기숙사를 자조적으로 '''"[[수녀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의과대학 내 대학원과정으로 의과학과와 협동과정이 있다. * 간호대는 교수들 중심으로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논의가 활발했다. 아무래도 교수들 입장에서는 학문적 연관성이 많은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현대 [[간호학]]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과 연관이 많이 되어있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의대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학생들도 1학년의 추억이 서려 있는 관악캠퍼스에 가고 싶어하지만, 병원 실습 등의 문제도 있어서 온전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듯. 게다가 현대 관악캠퍼스 내의 부지 확보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제한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실행될 여부는 미지수였으나, [[서울대학교/학부/공과대학|아랫공대]]인 31동, 31-1동을 재건축하고 해당 부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통과되었다. * 의과대학 역시 일각에서 관악캠퍼스로 단과대를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악캠퍼스가 병원이 있는 연건, 보라매, 분당과의 교통사정이 좋지 않고, 직접 환자를 봐야 하는 임상교수들의 특성상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대만큼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 사정상 본 캠퍼스와 병원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우[* 주로 본 캠퍼스가 도시 ~~변두리~~외곽에 있어서 병원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원은 도심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충남대]]는 어째 그 반대인 것 같은데... 물론 궁동 이전 당시에는 변두리 맞았다. 지금은 문화동이 더 낙후되었지만.~~] 거의 모든 [[의과대학]]은 병원 인근에 캠퍼스를 둔다. ([[경북대]], [[충남대]], [[울산대]]의 경우가 대표적.) * 치의학대학원의 경우 2015년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관악캠퍼스 치의학대학원 건물[* 이곳에서 예과를 보낸다.]을 완공하고 치과병원을 개원했다. 위치는 수의대와 서울대학교동물병원 옆이다. *약학대학의 경우 4학년 2학기부터 6학년까지 일부 수업을 연건캠퍼스에서 수강한다. 일반적으로 수업은 17동 아래의 지하강당에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다른 건물에서 실습수업 등을 진행한다. 요일에 따라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모두 수업을 수강하는 이상한 케이스(...)로, 공식적인 소속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이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융합을 목적으로 한다. 과건물은 17동에 위치해있다. 수업은 17동이나 융합관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들의 대학원생은 삼성 암연구소,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의생명연구원 등에 연구원으로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