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서어서문학과 교수의 강제추행 무죄사건 === 2013년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하였다고 해당 대학원생이 '''주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는 데도 교수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상을 공개하고 본부 앞에서 시위도 하는 등, 학내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지지서명도 벌였고 해당 가해자를 "A교수"라고 지칭하며 그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고 학생 자치 공간으로 삼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9622|#]] 이후 일련의 판결은 '''A 교수의 결백'''을 입증했으며 학생과 학교측이 오해 또는 고의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과잉대응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후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11시 경 [[페루]] [[마추픽추]]에서 [[쿠스코]]로 가는 고속버스 안과 2017. 6. 28. [[스페인]] 마온(Mahón) 카페와 산책로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와 검사 측은 이것이 강제추행죄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2022년 6월 8일, 제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608162100004?input=1195z|(연합뉴스)'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페루 사건의 경우 [[고산병]] 완화를 위한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이어 마온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대화와 관련된 피해자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516201633893|#]]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3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고합311 판결]]) 이어 2023년 3월 1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3910_36126.html|#]] (항소심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1233)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상고심 사건번호 2023도4034]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이 상고기각하여 '''최종 무죄를 확정'''함으로서 A교수의 결백이 입증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52100004?input=1195m|#]] 항소심 무죄가 나오자,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정확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도 제기하였고 당연히 교수가 승소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817463950601|#]] 2심이 진행중이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A 교수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대 측은 '''아무런 죄가 없더라도 의심받은 사실 자체가 해임, 파면 사유에 타당하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며 A교수에 대한 배상 및 구제를 거부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건 외에 부수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28351004?input=1195z|(연합뉴스)교수 성추행' 서울대 서문과, 대학원생 인건비도 빼돌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