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교통공사 (문단 편집) === 직장 생활 === 서울에 있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근무의 가능성이 없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골치아픈 공공기관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장이다. 실제로 다른 공기업[* 발전소와 같은 오지근무하는 곳이나 수도권 등에 지점도 별로 없으면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등]에서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호봉 인정이 후하고 '''그 개월수의 제한이 없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직자에게 메리트가 있다. 공무원, 공기업,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서울시설공단]] 등), 도시철도운영기관([[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재직 경력, 군복무 기간을 100% 인정하며,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학교,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재직 경력은 90%의 인정을 심지어 '''민간기업도 후하게 인정하는데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체 또는 상장업체는 경력의 80%를, 30인 이상 200인 미만 기업은 50%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직을 통해 입사하는 신규자가 7급 6~8호봉 이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 경력소요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경력환산 연수중 1년미만 월수는 서울교통공사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후 실제 근무년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한다. 본사와 일부 사업소 사무직 혹은 일근직들을 제외하면 교대근무를 한다고 보면된다. 교대근무 패턴은 4조2교대[* 4조 3교대의 변형으로, 다소 근로강도가 낮은 곳에서 채택된다. 12시간 근무이나 '주야비휴' 식으로 2일 근무 후 2일 휴식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다. 야간을 2일 연속 하는 게 힘든 사람에게는 더 좋다. 제철소나 발전소, 정유사 본사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다.]로 4일단위로 '주야비휴' 패턴이어서 통상근무직보다 주근무시간이 적기때문에 2달에 하루꼴로 휴일에 지원근무를 하여 부족한 근무 시간을 채운다. 크게 역무, 승무, 차량, 기술 4가지 직군으로 나뉜다. [[https://comic.naver.com/bestChallenge/detail?titleId=633228&no=348|서교공 채용공고를 보고]] 역무직은 역무실에서 근무하는 역장, 부역장, 사무원 등[* 요즘은 이들의 업무가 많이 줄었으나, 과거 [[2000년대]] 교통카드가 도입되기 전 까지만 해도 '''가장 바쁜 사람들'''이었다. 오는 손님들마다 일일이 표를 주고 잔돈을 받아야 하니...]이다. 기술직은 매우 세세히 나뉜다. 정보통신, 전기, 궤도, 정비, 토목, 차량, 기계, 건축 등등 매우 많은 분야가 있다. 구성은 본사의 경우 사장-본부-처 로 되어 있으며, 본사 외의 경우 사장-관리소/사업소 로 되어 있다. 직급은 높은 순으로 본사의 경우 사장-본부장-처장(실장)-팀장-부장-차장-과장-대리-주임-사원 순으로 된다. 사내 급수[* 사내 급수는 사장/본부장 임원, 처장/실장 1급, 소장 2급, 팀장/부장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 6급, 주임/사원/견습사원 7급]에 의거해 [[공무원]] 계급으로 치자면 고졸 사원과 대졸 사원이 9급 시보에 해당하며 주임이 9급, 대리가 8급, 과장이 7급, 차장이 6급, 부장이 5급, 팀장(소장)이 4급, 처장(실장)이 3-4급[* 서울시에서 맞대응으로 오는 공무원(카운터 파트너)이 서울시 교통기획관(3급) 또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장(4급) 상당], 본부장(임원)이 2급[* 서울시의 맞대응 공무원(카운터파트너)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2급)], 사장이 차관-1급[* [[서울시장]]이 장관급 이다.] 정도로 칠 수 있다. 본사 외의 경우에도 직급은 비슷하나, 본부장/처장이 다르다. 본부장과 처장 대신 사업소장, 관리소장 등등의 명칭이 붙는다. 본사의 경우 근무 난도는 [[케바케]]. 특히 [[국정감사]] 기간엔 헬게이트가 펼쳐진다. 보통 사장, 본부장 등 [[높으신 분]]들만 감사에 참여하지만 이들을 위한 자료는 다 부장 이하 직원들이 맡게 된다. 심한 경우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심한 야근, 잦은 주말 출근 및 '''7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기도 한다. 중앙부처 초임 5급 [[사무관]] 비슷한 업무 난도이다. [[2019년]]의 경우 [[조국 게이트]]로 인해 더더욱 심한 연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 [[조국(인물)|조국]]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역내 인터넷 사업 관련해 불법투자한 의혹이 있어 해당 부서에서 심한 업무를 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