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욱 (문단 편집) ===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 아니다' 규정 === 2021년 10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과 2022년 1월 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즉 남쪽으로 쏜 것이 아니라 '도발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 도발이라는 논리.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WLORZLIO7NG2TOZ4LRSE5J4MSA/|#]] 그런데 통합방위법 제2조 10항(전문개정 '''2009. 5. 21.''')에 의하면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곧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하며, 명목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이므로, 통합방위법상, 북한이 자강도에서 북한 영역의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발행위가 아닌 것이다. 즉, 서욱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맞는 말을 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우리 주가와 경제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나, 언제고 해당 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 명목상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영토이기에, 정말 세세하게 따지자면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정의용]]이 모호하게 다른 답변[* 그의 답변은 "전략적 도발에 대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라는 것이었다.]을 내놓은 것과도 비교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1/109828090/1|#]]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법 전문개정이 2009년인데 2019년 [[김여정]]이 대북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한 뒤에 '도발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요구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79|#]] 김여정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 행동은 모두 위협적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