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욱 (문단 편집)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한 구속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 이 사건으로 [[2022년]] [[10월 18일]] 검찰에서 서욱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2022년]] [[10월 22일]] 새벽 구속되었다. 구속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하지만 [[2022년]] [[11월 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서 석방되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iiUkQvAbjXw)]}}} || || 2022년 10월 22일, 구속영장 발부 || [[2022년]] [[10월 22일]], 북한군의 손에 피살당하고 시신이 불살라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인 이대준을 두고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가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전직 [[국방부장관]]이 구속된 것은 [[김관진]] 이후 두 번째이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이 구속된 것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홍희]]도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려 했던 혐의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여 월북몰이를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해경 관계자가 피해자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서욱과 함께 나란히 구속되었다. 고인 이대준의 유족도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며 즉각 호응했고 자신의 가족을 간첩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이대준의 아내는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울분을 토한다.] 서욱, 김홍희 외에 김용도 같은 시기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1954)|서훈]]과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서훈과 박지원의 혐의도 서욱과 마찬가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이다. 그러나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데다,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며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욱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을 인용하여 [[11월 8일]] 석방되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8110723482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적101)[[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925&kind=AA04|#]] [[2022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욱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실장에 대해서는 계속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