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얼금고법 (문단 편집) == 폐지 노력 == 이유는 있지만 특정 계층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서 이를 폐지하려는 후대 왕들의 노력이 있었다. 최초로 이를 해결하려 한 사람은 최초로 적통 출신이 아닌 국왕인 [[선조(조선)|선조]]로, 1567년에 서얼 1600여 명이 도성에서 당시 막 즉위한 임금 선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들을 딱하게 여기고 서얼들을 [[해바라기]][* 철종대에 편찬되는 책 [[규사]]의 유래가 된다.]에 비유하며 차별을 그만둘 것을 주변에 명한 것이 최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선조 16년인 1583년에 [[이이(조선)|율곡 이이]]가 조정 내의 경연에서 공식적으로 서얼의 과거 응시 허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 5년인 1613년에 [[계축옥사|칠서지옥]](七庶之獄) 사건이 터지면서 이때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칠서사건 이후 광해군은 선조가 추진했던 서얼허통 운동을 되돌리고 서얼차별을 강화시켜 나갔다. 실제로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은 조선 후기로, [[숙종(조선)|숙종]]은 1695년에 [[영남]]지방 서얼들이 상소를 올리며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호소하고 [[송시열]], [[박세당]], [[김수항]] 등이 서얼허통운동을 벌이자 이에 동의하여 허통을 명하였다. 다다음대 왕인 [[영조]]는 무수리 출신 친어머니를 두었고 정통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왕이었기에 깊이 공감, 서얼을 청요직에도 서용한다는 통청윤음(通淸綸音)을 내리고 서얼을 위한 직책을 신설하였다. 또한 서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법률로 다스리도록 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선전관 등 최고 청요직에 서얼들을 임명했으며 기타 여러 서얼차별을 혁파했다. [[정조(조선)|정조]]는 [[규장각]]에 검서관 제도를 두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의 서얼들을 대거 등용하고 서얼들이 부사와 향임직에 자유롭게 오를 수 있게 하였으며, 서류소통절목(庶類疏通節目)을 전국에 반포하여 신분차별을 타파하려 했다. 이후에도 [[순조]], [[헌종(조선)|헌종]], [[철종(조선)|철종]] 등의 왕들이 서얼허통소(庶孼許通疏), 계미소통절목(癸未疏通節目), 신해허통 등을 통해 사헌부, 승정원 등의 관직에 서얼이 진출할 수 있게 하거나 종2품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차별정책을 완화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철폐 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왕도 아니고 국조의 아들이자 [[불천위|불천지주]]씩이나 되는 태종이 남긴 유명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고 어디까지나 차별을 완화하는 데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제도는 어떻게 조금씩 건드려볼 수 있었으나 태종 대부터 시작되어 수백여 년간 지속된 사람들의 차별의식과 통념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얼금고법은 1894년([[고종(대한제국)|고종]] 31년) [[갑오개혁]]때 완전히 폐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