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얼 (문단 편집) === 대전회통 기준 === * 문관은 종2품으로 제한하며, [[서울|한성부]]의 좌윤, 우윤과 호조, 형조, 공조의 참의를 허락한다. 청요직은 사헌부 관직만 허용한다[* 서얼허통의 결과물]. * 음관은 목사로 제한하고, 처음 관직에 진출한 경우는 5부의 도사, 감역, 수봉관에 임명될 수 있다. * 서얼 무관은 종2품 병마절도사로 제한하고, 도총부의 부총관과 각 영의 아장, [[평안도]]와 [[함경도]]의 절도사, 훈련원의 정과 부정, 묘, 사, 능, 전, 궁의 관원, 세자익위사 관원, 교관 등은 허락하지 않는다. 각 도에서 재능이 있고 행실이 바른 자 1인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 [[철종(조선)|철종]] 2년부터는 고관 가문의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면 승문원, 무과에 급제하면 선전관에 추천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