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얼 (문단 편집) === 속대전 기준 === * 서얼이 문무과 시험 자체를 볼 수는 있었다. 문과에 급제된 사람은 교서관에, 무과에 급제된 사람은 부장 혹은 수문장으로 들어간다. 참고로 문과 합격자의 경우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고 임명될 수 있고, 무과합격자의 경우는 선전관, 부장, 수문장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았는데, 승진 한계와 승진속도가 정확하게 이 순서에 비례했다. *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되면 호조, 형조, 공조 3조의 낭관이 될 수 있고, 여타 관청의 판관 이하는 음관, 무과 출사자를 임명할 수 있으나, 능, 전, 묘, 사, 종부시 등 5사의 낭관과 사헌부 감찰, 의금부 도사는 될 수 없다. * 서얼로서 문과, 무과에 급제한 당하관은 부사로 제한하고, 당상관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생원, 진사, 음관은 군수로 제한하되,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가 될 수 있다. 소과(생원시 + 진사시)를 보지 않은 사람[* [[조선]] 후기가 되면 소과를 스킵하고 바로 대과를 치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물론 소과를 거치지 않으면 승진에 불리했다. 하지만 양반 신분이라면, 불리한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와 인의[* 제사를 맡아보던 관청인 통례원 하급 문관직] 출신인 자는 현령으로 제한하되, 치적이 있으면 군수가 될 수 있다. * 문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된 자를 직강에, 무과에 급제하여 참상관이 된 자를 중추부 경력, 도사 등에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나, 도총부의 관료와 훈련원 부정은 될 수 없다. * 오위장은 문관, 음관, 무관이 모두 가능하고, 무관을 우후에 임명될 수 있다. 문장, 학식, 덕행, 의리가 뛰어난 자와 재능, 기량, 치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히 뽑아 임명하되, 묘당과 전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후 실시한다. 병조도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