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문단 편집) == 개요 ==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해군본부|해군본부]] 직할 [[사령부]]로 [[서해 5도]]를 방위하기 위한 부대이다. 부대 자체는 해군 산하이나, 사실상 최초의 육해공군 합동부대[* 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처·작전처·화력처의 장은 각각 공군·해병·육군 대령이 맡을 수 있다.]로 [[대한민국 해병대]] 외에도 파입인력을 두고 있다. 사령부 역시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