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남대학교 (문단 편집) ==== 2016년 ==== 한 마디로 상황이 꼬였다. 첫째, 임시이사가 들어와 있지만 임시이사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고, 과거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사학의 재산은 설립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물론 [[2010년]] [[안양시]] [[신성고등학교]] 판결, [[2013년]] [[선덕고등학교]] [[헌법재판소]] 판결, [[2014년]] [[서울예술고등학교]] 판결의 여파로 [[사립학교]]의 정체성은 이사진의 인적 연속성이 아닌 법인 정관에 있다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2015년]] 이후부터 [[대법원]]의 판결기조가 변하기는 시작했다. [[김황식(1948)|김황식]]의 판결로 [[상지대]]의 공익이사들이 결국 쫓겨난 후 상지대가 막장을 치달았는데 이후에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여파로 결국 [[대법원]]이 사분위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김황식 판결로 선임한 이사진들이 해임되었고 임시이사 파견으로 바뀌었다.] 둘째, 구(舊) 재단(즉 이홍하 측)은 지금 이홍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학([[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이 모두 임시이사가 들어와 있고, 횡령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토해내지 못하면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舊 재단은 머리를 쓰기 시작한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횡령금을 메꿔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학교를 되찾지도 못하니까 학교 중 [[한려대학교]]를 폐교한 후 땅과 자산을 매각해서 [[돌려막기|그 돈으로 서남대 횡령금을 메꿔서 찾자는 꼼수]]를 생각해내었다. 다 잃어버릴 바에야 한 개라도 찾자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불법적이라는 것.. 구 재단은 학교법인을 전부 쪼개놓고 자신의 치부 수단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이홍하의 횡령과 각종 범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행정조치는 각각의 법인에 대해 처분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행정조치도 구 재단은 가처분 신청에 본안 소송까지 하면서 방해했기에 임시이사 파견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는 거... 따라서, 대학이 정상화되려면 구 재단은 각각 횡령한 금액을 반환[* 학교법인은 각각 독립적이기에 이홍하가 서남대에서 횡령한 돈은 서남대로, [[한려대]]에서 횡령한 돈은 한려대에 넣어야 하는 게 맞다. 그것도 본인 재산에서... 만약 한려대를 매각한 돈으로 서남대에 반환한 후 난 횡령한 돈을 다 돌려주었다는 것은 불법이고 이걸로 정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라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사학은 개인의 재산이 아닌 사회에 환원한 재산이고, 그렇기에 막대한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하고 법적 처벌이 끝난 후 어느 정도 대학이 정상적인 상황이 가능하고 대학의 다른 주체들도 찬성할 경우에 대해 사분위를 통해서 복귀가 가능한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폐교와 구조개혁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명백히 불법적인 제안을 지지한다는 비난이 상당하다. 사실, 기존의 관선이사 파견대학들 중 [[광운대]]나 [[경기대]] 등은 심각한 비리 발생 후 정이사 체제로 돌아오는데 거의 15년 넘게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지나치게 빠른 조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 면이, 구 재단이 끝까지 [[대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버리지 않고 버틴다면 교육부가 원하는 의대폐교부터 대학매각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자 정상적인 법적절차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으며 그렇게 못한다면 대학이 폐교될 경우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게 합법적인 처사이다.[* 재단 내 다른 학교가 있다면 재단의 유지가 가능하기에 건들지 않지만, 만약 대학 폐교 후 이를 유지할 기관이 없고 특히 횡령이나 기타의 사유라면 국가가 재단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동안 투입된 세금을 회수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대학 설립의 경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케이스로 보고, 그에 따라 각종 세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어차피 시간이 문제지, 저 대학들은 답이 없다. 셋째, 기존의 재정기여자였던 명지병원은 재정지원 약속과 부속병원 무상기여 조치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고, 결국은 재정기여자 신분을 박탈당했다.[* 애초에 여기는 명지병원 오너인 [[이왕준]]이 명지병원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관동대에 주기로 했던 인수금(명목상 기부금)을 안 주고 먹튀한 전과가 있다. 그 후 명지병원과 관동대(명지교육재단)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았고 결국 제휴관계가 끊기면서, 명지병원은 의료진 수급이 어려워졌으며, 관동대는 유영구 전 이사장의 횡령문제와 수련병원이 없어서 의대를 잃을 뻔했다가 2014년에 가톨릭 인천교구에 인수돼서 국제성모병원을 새로 얻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이후 명지병원에서는 관동대, 명지대와의 연관성이 없으니 의료진 수급을 위해서 아예 만만한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려 했던 것.] 명지병원보다 더 재정적으로 취약한 예수병원이 계속 서남대 인수를 추진중이라는 것. 그러나, 구 재단의 재정기여자때도 나서서 선정되었다가 구 재단이 요구하는 돈을 내지 않아서 탈락되었던 사례를 보면 과연 서남대를 정상화 시킬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조차 의심되는 판국이다. 그러나, 지방의 일개 종합병원이 의과대학을 손에 넣을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의대인수를 노리고 있고, 거기에 지역언론과 도내 정치권도 여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판국이다. 2016년 8월말 기존의 관선이사진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교육부는 관선이사진 7명[*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존 구재단 이사 1명은 다시 이사회로 복귀되었다.]을 전부 물갈이 시켰다. 새로운 관선이사진은 서화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여전히 서남대를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대학의 마지막 보루인 의대는 2017년 2월까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신입생 100% 모집정지, 2차적으로는 폐과를 당하기에 여전히 서남대의 운명은 바람앞의 등불인 상황이다.[* 이미 2016년 상반기에 발표된 간호학과 인증평가마저 탈락했다. 평가결과는 전부분에서 낙제점이였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의과대학 인증평가는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다.] 2016년 11월 내년 2월까지 의대인증평가를 유예해 달라고 의평원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3105&thread=22r04|#]] 사실상 내년 2월까지 인증평가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애당초 인증평가법 자체가 서남대 때문에 생겼다는거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첫번째 인증평가에서 불합격받으면 교육부는 100%내에서 신입생 모집정지가 가능하고, 2번연속 불합격 되면 의예과에 대해 폐과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2년내에 의대를 없앨수 있다는거. 가톨릭관동의대도 이번에는 의대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애초에 형평성이 없는 요구를 한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의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자기 지역내에 있는~~ 예수병원에 서남대를 넘기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