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섀도우버스/카드일람/엘프/Altersphere (문단 편집) ==== 수목치료사 라이라 ==== || '''한국어명''' ||<-3> '''수목치료사 라이라''' ||<|6> [[파일:C_111111030.png|width=230px]] || || '''영어명''' ||<-3> Lila, Arborist || || '''일어명''' ||<-3> アーボリスト・ライラ || || '''클래스''' || 엘프 || '''타입''' || - || || '''비용''' || 1 || '''레어도''' || 브론즈 || || '''진화 전''' || 1/1 || '''진화 후''' || 3/3 || || '''카드 효과 (진화 전)''' ||<-4>'''【출격】''' 공격력 4 이상인 내 다른 추종자 하나에게 +1/+1 부여. '''【강화 4】''' 하나 대신 공격력에 관계 없이 내 다른 추종자 모두에게 +1/+1 부여. || || '''카드 효과 (진화 후)''' ||<-4> - || ||<|2> '''플레이버 텍스트''' ||<-4> 숲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찰하고 치료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듯이, 숲에는 수목치료사가 있어요! || ||<-4> 어린 트렌트는 마음을 전하는 게 서툴러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느껴져요. 어... 꺄앗?! 버, 벌레?! 부탁해! 나무한테서 떨어져 줘! || >'''소환''': 숲은 살아있어요! >'''강화''': 숲에 있는 모두에게 활력을! >'''공격''': 제가 물을 줄께요. >'''진화''': 나무들의 말이 들리시나요? >'''파괴''': 수액을 깜빡했네요... 일판 성우는 타카하시 미카코. 버프를 받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추종자에게 가볍게 버프를 주는 위니로, 본체 스탯이 평범하면서도 +1/+1이라는 꽤 질 좋은 버프를 줄 수 있다. 2연타를 제외하고 필과 비교해 보면 1코스트 추종자를 꺼내고 공격력까지 1 올려주니 하이랜더 덱이 아닌 이상 훨씬 든든하다. 대신 공격력 4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버프 트리거 효과의 선구자면서 이번 팩에서 야생으로 가는 피트의 경우 기본 공격력이 2라 진화 및 다른 버프 카드를 미리 발라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딱 이번에 나온 숲의 전사가 조건을 만족하며, 바나라 역시 필을 못 뽑았을 때 대신 버프를 주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코스트 효과로는 위니에게 버프를 줘서 초반부터 강한 템포를 가져가는 데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게 단점. 강화 효과는 반대로 추종자를 쭉 전개한 상태에서 선율이나 릴리마냥 광역 버프를 뿌려준다. 한마디로 현명한 사령관의 엘프 버전. 연계 조건이 없는 대신 코스트가 약간 무거워졌고, 3코스트까지 쉬지 않고 필드를 먹었다면 본체의 스탯이 낮긴 하지만 WLD 시절의 앨리스처럼 체력 버프까지 등에 업고 거세게 몰아치는 게 가능하다. 릴리와는 다르게 전개하면서 버프를 바르기는 어렵지만 선율처럼 이미 전개된 필드를 굳히기는 더 좋다. 재미있게도 1코스트짜리 기본 효과가 미드레인지 덱에 어울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강화 효과가 어그로 덱에 어울린다. 발매 후에는 이피리아처럼 매우 든든한 브론즈로 활약 중이다. 1코스트 추종자를 라이라로 고정하면 리자로 라이라+바나라를 모두 가져와 바로 바나라의 질주 딜링을 노릴 수 있고, 숲의 전사와 연계하면 6코스트로 1/1+5/6에 광역 2데미지라는 약탈의 사도 이상의 파괴력을 뿜어낸다. --나무 치료사인데 어째 원숭이하고 궁합이 좋다 그야 나무에 원숭이가 사니까 그렇지-- 상대가 엘프의 전개를 무시하고 자기 일을 할 경우 4턴에 꺼내 폭딜도 넣을 수 있는 등, 융통성도 끝내준다. 언리에서는 릴리에 이어 어그로 엘프의 제 3의 선율로 활용되며, 메이까지 빼고 확정 서치를 노리지는 않더라도 리자로 가져올 수 있는 광역 버프라는 게 큰 장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