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샤리아 (문단 편집) == 세간에 잘 알려진 샤리아율법 == 1. '''[[할랄 푸드|식품에 관한 율법]]''' 유대교보다는 비교적 덜 까다롭다. 유대교에서는 비늘이 없는 생선,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인위적으로 도축되지 않은 짐승 등을 먹을 수 없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돼지 및 발톱이 달린 짐승, 인위적으로 도축하지 않은 짐승, 그리고 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락된 식품이다. 다만 도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무슬림 또는 유태인 또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목부위의 정맥을 갈라 체내의 피를 최대한 뽑아내도록 거꾸로 매달아야만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다. 한편으로 학파마다 할랄 푸드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1. '''알라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금지''' 무슬림 남성은 여성 무슬림, 여성 기독교인 또는 여성 유태인 외에는 결혼할 수 없다. 반면 무슬림 여성은 무조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다수 견해가 있으며, 자녀가 무슬림으로 남을 수 있는 한 남성 기독교인이나 남성 유태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는 소수 견해도 존재한다. 1. '''여성의 법정 증언 능력은 남성의 1/2''' 예를 들어 이슬람 법에 의하면 가장 중한 죄중에 하나인 간통 죄는 간통 현장을 증인 4명이 목격하고 그에 대해 증언하여야 하는데, 이 4명은 남성 기준이며 만약 증인 전원이 여성이라면 여성 증인 8명의 증언이 필요하다. 남성 증인이 2명 있고 나머지가 여성증인이라면, 남성 증인 2명, 여성증인 4명의 증언이 필요하다. 1. '''결혼시에 [[혼수]](결혼 [[지참금]])는 남성이 해와야 한다.''' 이슬람 이전에는 아랍권도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다. 특히 이슬람이 전파되던 시점의 아랍권은 전제왕권이 빠르게 들어선 아시아와 달리 무법이 횡행하던 시절이었기에 남성의 완력이 필수였으므로 여성이 시집갈 때 혼수를 해가는게 일반적이었는데, 샤리아에 따르면 여성은 한 가정의 금쪽같은 보배이므로 결혼할 남성이 결혼할 여성에게(처갓집이 아니라 신부한테이다.) 지참금을 주고 그 액수까지 결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결혼 지참금은 꼭 현재에 집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미래에 주겠다는 약속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1. '''남성은 금 장신구와 실크 옷으로 치장해서는 안된다.''' 금 장신구와 실크 옷은 여성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남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1. '''남녀를 불문하고 [[혼외정사]]는 중죄이다.''' 혼외정사(지나 Zina)는 살인, 우상숭배와 함께 중죄로 치부된다. 때문에 새 신부의 [[처녀막]]을 중시하는 관습도 있는데, 사실 처녀막의 유무는 이슬람 율법에서 규율하지 않는다. 그도 당연할 것이 처녀막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혼외정사 이외의 이유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때문에 혼인하지 않은 연인간에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애초에 손도 잡으면 안된다.] 그러나 손도 안 잡아 본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중동에서는 일단 남성 가족이 여성 가족에 매파를 넣은 이후에 승낙을 받고 나면, 법적으로 혼인한 이후에 데이트를 시작하고 상호간에 결혼을 지속하기를 원할 경우에 결혼식을 거행한다. 참고로 혼외정사를 한 것이 걸리면 남녀 각각 채찍 태형 100대씩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각각의 남녀는 서로가 아닌 다른 상대와는 혼인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혼외정사를 주장한 자가 증인 4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자동 간주되어 80대의 채찍 태형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아내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 그녀의 남편에게 자신 외에 증인이 없을 경우 하나님께 맹세하며 총 5회를 반복 증언할 수 있다. 이러한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만약에 그 맹세가 거짓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간통이 추정되는 여성 또한 다른 증인이 없으나 무고함을 주장할 경우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총 5회의 반대증언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태형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 증언이 거짓일 경우에는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1. '''여성의 승낙이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여성측의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할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1. '''남성은 여성을 대놓고 훑어보고 [[간음|음행]]해서는 안 된다.''' [[순결]]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안 지키는 남성들이 물론 많다. 아예 여자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헌팅]]하면서 귀찮게 굴고 성희롱 성추행하는 족속들도 흔하다. 게다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비무슬림 여성은 그야말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불신자 여성들'로, '색욕에 넘쳐서 "제발 날 좀 범해 주세요"하는 치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1. '''여성은 머리카락과 가슴까지 가리는 천을 써서 남편과 가족, 어린아이, 자신의 하녀 이외에는 상대방을 유혹할 만한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 [[히잡]]을 쓰는 근거이다. 또한 상기 샤리아에 따라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도 금기이다. 왜냐면 여성의 [[노출]]을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쓴다. 반대로 사우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종교 경찰이 와서 바로 주의를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