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활협동조합 (문단 편집) == 개요 == [[生]][[活]][[協]][[同]][[組]][[合]] / consumer cooperative [[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일상적인 식품과 공산품, 서비스를 서로 나누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약칭이지만,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약칭 쪽이 일반에 더 친숙하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생활협동조합, 줄여서 '''생협'''으로 용어가 정착되었다. 법적 근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있다. [[사단법인]]에 가까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고, 영리법인인 일반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다. [[슈퍼마켓]]과 비슷한데, 슈퍼는 가게 주인이 주인이지만 생협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서 세워지고 유지된다. [[농협]] 조합원 가입할때처럼, 생협도 가입할 때 최소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며, 간혹 가입비를 받기도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생협의 시설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뭐 이유는 생협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서 관리되는 곳이니 조합원만 이용하게 한다는 것. 생협이 생기면 동네 일반 소매점이 장사가 안 될까봐(...) 그렇다는 말도 있다. ~~SSM이나 좀 그렇게 하지~~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초창기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보통 각 생협에서는 출자금을 냄으로서 조합원이 되는 행위를 단순히 해당 생협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그 생협의 설립, 운영목적에 해당하는 사상에 동의하고 이에 협조하는 것. 즉 생협 운영에 참여하고 그 생협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질 것을 전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