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활동반자법 (문단 편집) == 해외 사례 == 비혼 출산은 서구에선 일찌감치 공론화됐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일본 등은 독신 여성과 성 소수자들의 비혼 출산을 인정한다. 비혼 출산과 동거 커플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평균 41%. 우리는 2.2%다(2018). [[프랑스]]는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차별받지 않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는데, 이처럼 보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는 의견이 많다.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5IUI4M|서울경제 기사]] [[덴마크]]의 경우 1989년 ‘파트너십 등록제’를 도입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2명이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하면 재산상속이나 사회보장 등 기존 결혼 관계와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