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일 (문단 편집) === 생일과 선거 ===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__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__ >----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__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__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둘 이상의 후보가 동표일 경우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당선'''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A와 B의 득표 수와 출생년도가 같고 A가 3월, B가 9월생이면 3월생인 A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식이다.[* 실제로 2002년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문옥희 후보와 이수하 후보가 동표를 기록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나이가 많은 문 후보가 당선됐다.]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두 명이면 생일을 따지지 않고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이명박]]은 자신의 66번째 생일인 [[2007년]] [[12월 19일]]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2명의 후보가 선거인단 269명을 확보한 경우 생일을 따지지 않고 하원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