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생일 (문단 편집) ==== 일반 직장인의 경우 ==== 회사에서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각종 의식을 한다. 또 일부 회사는 회사 창립자의 생일을 사내 휴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한국의 일부 [[회사]]에서는 [[사원]]이 생일을 맞으면 회사 차원에서 그 사원의 생일축하 의식을 치러 주거나 생일 휴가를 주기도 한다. 회사에서 주는 생일 관련 복지로는 생일자 조기 퇴근[* 실제로 [[트리플하이엠]]에서 시행하고 있다. 생일이 평일에 있는 사원은 당일 오후 3시에 퇴근이 가능하다.], 생일 상품권 지급, 생일 반차 등이 있다. 생일 휴가를 주는 회사들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이 많으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생일 휴가를 주는 회사가 드물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를 주기도 한다.[*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를 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있다. 서울 송파구는 2020년부터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 1일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사원의 생일을 챙겨 주는 게 당연한 풍조로 자리잡았고 [[대기업]]의 경우 아예 유치원처럼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사원을 모아 생일축하 의식을 해 준다.[* 이로 인해 생긴 사건은 [[켄터키]] 주에서 불안 장애를 앓던 직원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생일파티를 강행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이를 통해 5억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다.] 물론 생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등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 온다면 직전 근무일에 대신 기념하고[* 보통은 [[금요일]]에 기념하지만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목요일]]까지 당겨지기도 한다. 11월 하순 출생자 중에는 자신의 생일이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겹쳐 그 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미리 생일 축하를 받는 직원도 있다.] [[2월 29일]]이 생일인 직원의 경우 평년에는 생일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2월 28일]]이나 [[3월 1일]]에 대신 축하해 주기는 한다. [[일본]]에는 회사에서 사원이 생일을 맞으면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