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마을금고 (문단 편집) == 기타 == * 새마을금고 통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개설 30일 이내에는 현금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가 발급 불가'''하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인데, 통장은 있는데 체크카드가 없어서 결제 및 입/출금 기타업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금 사용자에겐 단점이다. 즉, 신규 개설 후 한 달간은 유령통장으로 방치해야 한다는 말. * 상호금융 공통으로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예금액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호금융기관#세금 우대]] 문서 참고. [[파일:새마금달력2023.jpg]] * 금융기관의 벽걸이 [[달력]] 중에서도 유난히 인기가 좋으며[* 1년 내내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달력을 집에 걸어두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믿는 미신 때문에 매년 은행 달력의 인기가 높다. 다만 이 미신도 노년층만 주로 믿는 편이다.], 매년 11월 마지막 화요일에 배포를 시작한다.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 웬만한 금고에서는 배포 개시 당일 오전에 물량이 동이 나며 늦어도 12월 첫 주에는 매진된다. 물론 가끔 12월 중순 이후로도 재고가 남아서 막 뿌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무에게나 달력을 주지 않는데 달력을 받으려면 지역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낸 회원이어야 한다.[* 달력 배포 계획을 출자금 납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곳도 있다.][* 출자금 납입을 못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해당 새마을금고가 미성년자 출자금 가입을 제한한 경우)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통장을 보여주면 달력 받을 수 있다.] 때문에 A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낸 회원이 B새마을금고에 가면 '''원칙적으로는'''[* 11월에 달력 배포할 때는 타 새마을금고에서 달력 받을 수 없지만, 12월 중순까지도 재고가 남는 경우에 한해 A새마을금고 회원이 B새마을금고 가서 달력 받을 수 있다. 당연히 B새마을금고의 달력을 준다. 달력 재고가 남는 경우가 드물어서 잘 안 보이긴 한다.] 달력을 못 받는다. 달력은 A1 사이즈의 종이에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쇄한 구조이며 양력 날짜가 크게 쓰여 있고 음력 날짜까지 매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층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 양력은 물론 음력 날짜도 큰 글씨체로 표기돼 있어서 시력이 나쁜 노년층에게는 시인성 측면에서 매우 용이하다. 음력 표기가 중요한 것은 노년층 중에는 여전히 음력으로 생일,제사 등 경조사를 챙기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안 지역의 경우 [[조석|물때]]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때를 항상 봐야 하는 인천, 군산,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이 그렇다. 새마을금고 달력의 물때 표기는 어디까지나 보조지표라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물때 표기는 [[수협]] 달력이 훨씬 더 정확한 편이다. 새마을금고 달력은 흔히 '기름종이'라고 부르는 [[유산지]]로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재질이 뛰어나고 촉감도 좋으며 달력 크기가 크다보니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전(한국 요리)|전]] 등 기름이 많이 나오거나 [[떡]] 등 찰기가 강한 음식을 소쿠리에 받칠 때 깔개 용도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몇몇 새마을금고는 유산지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나오는 각종 종이 중에 가장 비싼게 유산지다. A4용지(일반) A4용지(유산지)를 비교하면 유산지 쪽이 거의 4배 가까이 비싸다.] 일반 종이나 코팅지로 전환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달력이 인기를 끌자 지역[[신협]]이나 지역[[농협]]에서도 새마을금고 달력 비슷한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종이 재질은 일반 종이다 보니 기름 흡수는 새마을금고 달력 대비 잘 못 한다. * 일반 은행처럼 널리 보급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독립적이고,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는 영세 점포도 많다 보니 일반적인 은행보다 높은 빈도로 [[강도죄|강도]]의 타겟이 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13064|분석 기사]] * 철원새마을금고는 [[철원군|지역]] 특산품인 오대쌀 판매사업을 벌이며,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와 달리 쌀 사업을 비금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RPC]]까지 있으니 말 다했다. * 동네 주민이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조합원이 되면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며[* 출자금에 한해서 미성년자도 비과세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출자금을 내도 일반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다. 지역 새마을금고 특성에 따라 아예 자체 정관으로 미성년자의 출자금 가입을 막아놓은 곳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수도권 지역의 금고들은 미성년자 출자금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미성년자 가입을 꺼리는 조합의 경우, 정관 상 대놓고 금지하기보다는 미성년자한테 이사장(조합장)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쓴다.] 농지 원부가 있다면 농특세도 내지 않는 완전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 거기에 1년에 1번씩 [[배당]]을 하는데 주식회사의 배당과 비슷하다.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하며 당연히 적자가 나면 배당은 없다. 매년 각 금고별로 정기 총회가 끝난 후 배당율이 정해지면 배당금을 배당해 주는데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출자금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출자금의 배당은 매년 금고의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출자금은 개인당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전 금융기관 합산) 1천만원 이외의 출자금은 은행이자와 마찬가지로 15.4% 세금이 발생한다. '''단,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므로 출자한 금고가 망하면 출자금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논리보다 조합의 정신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주변의 금고에서 나눠서 흡수 합병을 하게 된다. 내 돈은 그대로고 소속만 바뀌지만 물론 소액을 출자하는 개인만 해당된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른 조합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높다 해지시에는 출자금 계좌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해지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해지 시기에 따라 받는 날짜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해의 다음 해 총회 이후(대부분 3월)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에 가입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조합원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직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금고에서만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전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을 합산하여 3000만 원이다. * 2023년 6월 2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금액 가운데 연체 비율이 6.18%, 금액으로는 12조 1천6백억 원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한 특별점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기 조짐이 보이자 7월 5일 오전 일부 지점에 상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https://v.daum.net/v/20230704195146012|#1]] [[https://v.daum.net/v/2023070512190855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