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호저축은행 (문단 편집) == 역사 == 사금융 양성화 이전에는 '무진(無盡)회사'라고 했으며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여러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고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 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화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년 16.2%로 동결시킨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商號)에서 '상호'(相互)를 생략할 수 있게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각 금고의 규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아 인수합병이 자주 있었다. 권역별로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금고들을 인수하여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하며 대형 프랜차이즈화 된 곳으로는 [[하나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 한국/[[신한저축은행|진흥]]/[[KB저축은행|경기]]/[[IBK저축은행|영남]]],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부산1]]/[[대신저축은행|부산2/중앙부산]]/[[OK저축은행|대전]]/전주(삼호)], [[솔로몬저축은행]][* 솔로몬/호남솔로몬([[페퍼저축은행|한울]])/경기솔로몬(상상인)/부산솔로몬([[웰컴저축은행|해솔]])], [[SBI저축은행|현대스위스저축은행]][* 현대스위스1/2/3/4] [[토마토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토마토1]]/[[토마토2저축은행|토마토2]]]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 금고를 단순히 M&A방식으로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저축은행 사태에 쉽게 휘말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중에서는 현대스위스(현, SBI저축은행) 계열만이 살아남았으며 이마저도 하나로 통합하였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해 각 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수도권은 50%, 나머지 지역은 40%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저축은행들은 오너 및 그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오너의 특수 관계인이 얽힌 대출 실태가 밝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높아서 도산 위험이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W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등 수십 곳의 저축은행들이 계속된 [[영업정지]]에 [[뱅크런]]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뒤처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A 방식[* 부실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몇몇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이는 자발적인 인수보다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인수한 측면이 크다. 증권사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주식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한 경우도 있다.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매각되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저축은행[* 전부 앞글자가 예로 시작한다. 예보의 예를 따 온 것으로 보인다.]을 설립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들이 떠맡다가 결국 2013년부터는 매각하기 꺼리던 [[대부업|대부업체]]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 [* 다만 일정 시점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았다.] 2013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2015년에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에는 [[롯데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다. 2015년 7월 9일 금융당국에 의해 저축은행 또한 [[사채]]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가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에는 송출을 할 수 없으며 쉽게, 간편하게 등의 단어 및 [[후크송]] 등의 금지와 송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은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미지 광고에 한해서 시간대 규제가 풀렸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 [[SBI저축은행]]이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합병을 마무리하였다.] 2023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 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 및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 및 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