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 (문단 편집) === 상표법 제33조(舊 6조)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__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__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1.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1.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로 인정받고 등록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에 한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상표명으로 보통명사를 사용하는 등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제33조 제1항). 참고로 이 조항은 과거에는 6조에 해당했으나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에서는 33조로 [[조(법률)|조]] 번호가 바뀌었다.[*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구법으로는 제XX조의 X.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꼬여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서비스표제도를 폐지했는데, [[서비스]]업에 상표권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표 개념을 상표법으로 일원화했다.] * 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명칭을 상표로 보호할 경우 후발주자나 타 제조사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금지되었다.] * 2호: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과자 봉지에 으레 그려져 있는 호두 그림 같은 것들. 다만 이 경우는 2호보다는 후술할 3호에 해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 * 3호[* 수험서 등에는 '기술적 표장'으로 나와있으나 점차 성질표시표장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그러니까 '좋은 [[오렌지]]로 만든 오렌지주스'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코냑]]의 경우 그 표장의 식별력이 특출하게 강하며 이차적 의미를 가진 경우로 판단되어 상표로 인정한다고 보는 관점이 많다.][* 특히 [[베스트]], [[우규민|넘버 원]], [[고급 드립|고]]~~[[고오급 시계|오]]~~[[고오급 레스토랑|급]], [[슈퍼]], [[디럭스]]와 같은 단어는 절대적 기술표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정상품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며, 이런 단어가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등록된다 하여도 중요 부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개나소나 누구나 자기 상품을 고급이라 표현하지, 자기 상품을 [[저급]], [[B급]], [[하급]]이라 표현할 ~~[[병신]]이 아니고서야~~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 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경주빵'이 여기에 걸려서 독점적 상표사용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많은 동명 유사제품의 난립.][*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와 식별력 없는 단어나 표장이 결합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식별력 없는 표장의 조합이 새로운 관념을 낳게 되는경우는 예외인데, 실제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행정구역)|수도]]인 "[[서울]]"과 보통[[명사(품사)|명사]]인 "[[대학교]]"가 합쳐진 경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관념이란 단순히 단어의 뜻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를 보고 어느 누구나 글자 그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닌 국립서울대학교를 떠올리는 것 처럼 말이다.] * 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기업 로고로 점 하나 찍어놓고 표장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 물론 이차적 의미가 있는 로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7호: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견이 있으나 식별력을 인정하기 힘드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구호나 슬로건이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아랍 문자]]'''로 된 상표도 여기에 들어간다. ~~일단 알아볼수 있어야 식별력이 있든지 없든지 따질수나 있지.~~]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그것이 상표로서 널리 사용되어 일반거래자들이 특정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제33조 제2항). 대표적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에 해당하는 [[K2]] 상표가 등산복 브랜드로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등록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