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 (문단 편집) == 상표권 방어 == 상표가 유명해지면 해당 상표를 카피한 소위 '짝퉁' 브랜드가 창궐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다. 때문에 처음 상표를 런칭할 당시 유사한 상표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부 등록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표권 방어'라고 칭한다. * H.O.T. 해체 이후의 「H.O.T.」: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법률상 [[김경욱(연예기획자)|상표권자]]가 [[H.O.T.|상표의 주인공]]과 무관하다. 대신, H.O.T. 이니셜의 원래 의미인 「High-five Of Teenagers」까지 상표로 등록된건 아니었다. 그리고 해당 상표권자는 상표 방어를 위해 H.O.T.의 옛날 노래 하나[* 엄밀히 말하면 H.O.T. 노래는 아니고, HOT 이전 극초창기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가수의 악곡이 H.O.T 1집에서 재사용된것이다.]와 원곡자[* 이들 역시 SM 소속이었다. 기억하는 이들이 없어서 문제지.]의 이름을 빌려 디지털싱글을 급조하기도 했다. 상기 사례의 H.O.T. 상표권 분쟁 문서를 참조할 것. * [[17차]]는 런칭할 당시 유사 브랜드 런칭을 막기 위해 '18차'부터 '25차'까지 전부 상표권 등록을 했다. [[https://blog.naver.com/jewson222/221125590245|#]] * 중국에서는 [[화웨이]]에서 회장 [[런정페이]]의 막내딸 [[야오안나]]가 가수활동후 화웨이측에서 상표권 방어를 위해 야오안나 이름은 물론 애너벨 야오등의 영문 이름까지 상표등록한 사례가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182216|#]] * [[달 샤베트]]: 이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 중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 포켓몬스터 아쿠아블루 * 포켓몬스터 델타에메랄드 *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 한국 서버 런칭 이전에 유사 브랜드 등장을 막기 위해 '망아지처녀, 망아지소녀, 말소녀, 말처녀, 말녀, 말딸' 등을 전부 상표로 등록해뒀다. 이 때문에 진짜 저 이름 중 하나로 런칭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돌았으나 실제 런칭 이름은 평범하게 '우마무스메'로 했다. 저 상표들 중 말딸은 임팩트가 강해서 유저들이 해당 게임 팬덤을 부르는 별명이 되어버렸다. 표기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영미권에서는, 검색 상의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철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상표'는 아니지만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비트는 것이므로 상표권 방어와 유사하다. 일본어에도 이와 유사하게 잘 쓰이지 않는 [[벽자]]로 고유명사를 일부러 짓거나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A라고 쓰고 B라고 읽는]] 방식을 적용하여 표기만 바꾸는 식으로 상표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 [[에코(리그 오브 레전드)|에코]](Ekko) - 설정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 이름의 유래는 '메아리(echo)'지만 캐릭터 고유의 철자인 'Ekko'로 의도적으로 고쳤다. 때문에 구글 검색을 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에코 밖에 나오지 않는다. * [[마녀의 여행]] - 원어 제목은 '마녀의 여행여행(魔女の旅々)'이라고 부른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검색이 잘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