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임위원회 (문단 편집) === 주요 업무 ===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인이 연서로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에 배속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이것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먼저 거쳐 일차적으로 정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해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 모두 전체회의에 부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한 안(대안)이 가결되는데,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발의자가 상임위원장 명의로 바뀐다.[* 이 경우 하나의 법률안에 대해 대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건의 법률안이 통합되어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는 같은 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를 조정한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조항을 고치려는 법률안을 단순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들이 일괄 상정된 뒤 통합된 대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수정안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하게 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이철우(1955)|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정보위원장 [[주호영]]의 대안이 먼저 표결됐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때에는 본회의 수정안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안이 주호영안보다 먼저 표결되었다.] 예산안의 심사에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이 각 단계에서는 예산의 감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증액할 경우 각 단계별로 상임위 단계에서는 정부의, 예결위 단계에서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서 정부부처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문제 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이다. 청문회 중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지상파 및 종편 등에서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청문회 대상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인지도를 쌓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이다. 위원들은 눈길을 끌기 위해 청문회에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돌발상황이 많이 생겨서 ~~웃음벨~~재미있는 영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 역시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며, 국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일일 정도로 자료도 많고 잘만 하면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다. 중계나 언론보도 역시 많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회가 동시에 국감을 벌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화끈한~~ 특정 이슈들만 나간다. 그 때문에 실제 중요성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싸우는 장면, 쓸데없이 호통치는 장면 같은 거나[*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사퇴하세요!]] 같은 거] 접하게 되므로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담으로 국정감사 중계를 보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 자기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에서 물 만난 고기마냥 정곡을 찔러대는 국회의원들과 대충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