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업지 (문단 편집) === 심의 이모저모 === 놀랍게도 [[http://www.kpec.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자세한 성기/성행위 묘사가 가능하다!''' 모자이크나 김쪼가리 같은 거 안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골적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판매가 안되는 유해간행물과 판매 가능한 청소년유해간행물로 나뉘는데, 이미 떡씬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노골적 여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차이도 거의 안 난다. 서적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덤이다. 일본 노란딱지 상업지를 수입해 팔 수 있는것도 이 때문. 다만 '''소재가 맘에 안들면 유해간행물 판정을 내려버린다는게 문제.''' 유해간행물 딱지가 붙은 책은 상업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심지어 [[청년만화]]도 이를 피해 갈수가 없다. 그런데 간윤의 심의는 사후심의이다. 즉, 모든 책이 간윤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랜덤뽑기(...)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책 위주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어 판매가 금지되어도 회수에 그리 적극적이진 않아서 한동안 계속 팔리는 일이 흔하다. 참고로 개인감상목적의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는 간윤이 아닌 [[세관]]이 담당하며, 서적 종류는 매우 잘 통관되는 편이다. 물론 이런식으로 수입된 책은 중고서점에서 매입을 안받아주는등 공식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국 상술하듯이 개인간 중고 처분을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한편 성기노출이 가능한 규정은 간행물, 그러니까 '''종이 인쇄 매체에 한정'''될 뿐이고, 통신매체와 웹툰은 규제를 받는다. 통신매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소관이고 웹툰은 통신매체 취급[* 웃긴건 같은 통신매체인 전자책은 간행물 취급이라는 [[모순|점]]이다. 정발에 한에서만.]이라 성기 노출이 안 된다.[* 사실, 여가부와 방심위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분야는 점차 성 개방화 되고 있다(예: 성인용품).] 청소년유해간행물 판정 기준이 빡빡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일본에서 청소년에게 팔아도 되는 노란딱지 없는 청년만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성인용으로 올라가는 일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