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상속세 부담 차이 === 자산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의 차이가 크다. 금융자산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된다[* 증여세에는 없는 제도]. 예를 들어 10억 원 상속 시 20%인 2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으로 계산한다. 15년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상속시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를 했기에 비교적 세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된지 오래로,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취득세나 감정평가비용, 법무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동산자산이 현금자산보다도 세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점 전후 6개월 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주변에 비슷한 거래로 추정조차 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마저도 안되면 공시가격을 쓰는데 현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건물이건 상가건 토지건 간에 사실상 공시가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에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 있다면 실거래가로 상속세를 적용하게 되며 아니라면 같은 지역에 비슷한 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빌라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거래가 드문 특성상 차선책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빌딩, 상가, 토지등의 비거주용 부동산은 거래가 아예 없거나 드물어 시가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공시가격'을 대신 적용하였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세청 훈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추정 시가로 과세'''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11/22/TTENVHPBMVBSRBNGOXHL6LIYSA/?fbclid=IwAR2gH6ZNKo-cQPVj8V2CNPTLKBHuMzCT4k8PMbuOO8WVcPynsxELrTa-xyw_aem_AbHcYD5AlTualVvflM2aDlOQoX6WwrQXsSLX6SjhR1H_Zyk7Dj8to7oyjVRo2_ydbwceBGjdhgCnKZ67C9wvOens|#]]. 국세청의 추정 시가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실무에서는 납세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경우가 많다. 새 훈령의 적용 대상의 비거주 부동산은 향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 조세 저항이 우려돼, 국세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실무적으로 '''사실상 상속세를 증세'''한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추정 시가' 적용 여부를 정부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점은 문제인데, 결국 납세자들이 돈을 들여 감정가액 의뢰를 해야 본인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고, 심지어 이렇게 얻은 감정가액조차 국세청의 '''추정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도 있다. 향후 납세자와 국세청의 마찰 및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 심지어 2024년 부터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 국세청이 '''소급감정과세'''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11556?cds=news_my&fbclid=IwAR1_Hz_TjWuU3n9pZlxxt-PG4iEXQ9i85HhMU8e0F-BNewziGsIyifYF_YE_aem_AbF46oMWmpoBFz8GMrvCFM1BOc1-2kio5ZChlJwpx9CwqJ644HZKNXJ1ynQtQTyVvLdIzyhfkgL4WrFu2yyhmXvX|#]]. 국세청도 소급감정이 법령에 위배됨을 잘 알고 있어 적어도 감정평가사업 시행 초기 1년간은 소급감정을 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이 처음에는 상증세 법령 규정에 맞춰 실시하던 감정평가방식에서 세법상 금지되는 소급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돌연 변경하였는데 무엇보다 납세자에겐 '''소급감정을 금지하면서 정작 과세당국은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상증세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해 동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감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차별적인 감정평가 대상도 문제점으로, 규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국세청 자의적 판단을 기초로 하고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과 납세협력비용을 높이고 세정쪽에도 징수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