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1960년~1990년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산상속인은 다음과 같았다.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html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와 제989조[*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html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제99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html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