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현행법(1991년~)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html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이를 악용해 상속을 받으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자식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사망한 뒤에 부모가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천안함 피격]]이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도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사망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2020년 3월 [[구하라]]의 모친이 과거 자식을 버렸으면서 상속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구하라]]의 오빠 측에서 법 개정(소위 '구하라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국회 청원]]을 했고, 이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하라#s-10.2]] 참조.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html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