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유언의 집행 === 자필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의 경우에는 그 개봉 내지 검인이 우선 문제된다.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봉 내지 검인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한다. 유언사항 중에는 집행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바(유언인지에 따른 인지신고, 특정수유자에 대한 유증의무의 이행 등),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유언집행자가 문제된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제1098조).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제1107조). 유언집행자는 유언자나 유언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이도 저도 없으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이 되었다더라도, 그 사람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사퇴할 수도 있다.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주의할 것은,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통지 역시 해당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이설 있음).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 결정, 사퇴허가, 해임 역시 모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