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유언의 총칙 === [[유언장]]을 쓰는 것 자체는 각자 본인 자유지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이 되려면, 유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언내용이 법이 정한 유언사항이어야 한다. 유언은 계약과 달리 유언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미성년자]]가 유언을 하려면 17세는 되어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는 있으나, 의사가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태아에게도 유증을 할 수 있고(제1000조 제3항의 준용),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한다(제1004조의 준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