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한정승인 ====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만일 상속재산이 없으면?"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상속포기를 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 주의할 것은,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채권자가 상속채무에 관해 이행청구소송을 해 온 경우,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연히 항변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수소법원에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면서 심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상속법에는 기업의 [[법정관리]]나 [[파산]][[개인회생|회생]]처럼 자산과 부채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를 동결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 같은 제도는 없다[*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진행중인 소송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한정승인의 방식은, 민법에는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기간(원칙) 또는 특별한정승인기간(특칙) 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에는 ~~까칠하게시리~~ 심판청구서에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된 소명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실무로 굳어지고 있다. 한정승인이 되고 나서 만일 실수로 목록에 누락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고치기 위해 심판경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주는 것이 실무이다.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한정승인을 여러 명이 한 경우, 공동으로 후술하는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청산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역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한다. 한정승인자 중의 상속재산관리인 역시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22조 본문의 준용).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나면,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한다. 요즘은 아예 법원에서 심판 정본 송달하면서 어디 신문에다 공고하면 되는지 알려 준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1032조 제2항, 제89조).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조건부 채권이나 불확정기한부 채권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감정인선임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형식적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