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단순승인 ====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단순승인은 이론적으로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br]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포기기간을 넘겨 버린 때가 단순승인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소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해, 상속채무가 더 많은데 이를 모르고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관리행위는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