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민법 제정 이전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58 민법 제정안 통과에 의한 1960 민법 시행에 이르기전까지 개시된 상속은 구조선관습과 일본구민법에 준용했다. 피상속인의 장자 100% 상속 딸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1차적인 상속권이 없었고 장자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도 형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는 분재청구권은 상속자산의 절반의 범위 하에서 인정했지만 실사례는 많지않았고 직접적인 권한도 전무. 그만큼 정부수립이후 한동안 가부장적인 장남의 권한이 절대적일수밖에 없었다. 다만 예외로는 호주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경우 호주의 남친족-호주의 어머니-호주의 배우자-호주의 딸 순으로 호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는데 이 승계라고 함은 잠정적으로 과거관습에 따라 집안의 문중 등에서 사망한 호주의 뒤를 이을 사후양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관리하는 역할에 그쳤고 사후양자가 선정되어 행정기관에 신고되면 그 즉시 호주로서의 권한과 피상속인의 자산 모두를 그 사후양자의 권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후(자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때에 호적은 폐가되고 그제서야 구호주를 기준으로 근친 순서로 딸이 가깝다면 피상속인의 자산을 가져갈 기회를 얻기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