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급대장 (문단 편집) ==== 독일 ==== [[파일:100px-KHeer_OF9_GenOberst_iRd_GenFM_h_1919.jpg|width=50%]] ▲ [[독일 제국군]]의 '원수와 동격의 상급대장'(Generaloberst mit dem Range als Generalfeldmarschall) 계급장. [[파일:440px-GrandDukeFriedrichII.jpg|width=50%]] ▲ 독일 제국군 육군의 '원수와 동격의 상급대장'이었던 [[바덴 대공국]] 7대 대공 [[프리드리히 2세(바덴)|프리드리히 2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까지의 [[독일군]] 장성급 장교의 계급 체계는 소장-중장-대장-상급대장이었다. 상급대장은 [[독일어]]로 하면 'Generaloberst'(육군)/'Generaladmiral'(해군)/'Generaloberst'(공군)인데, 해군을 제외하면 [[준장]] 계급이 없는 체계였다. 이 육군 [[상급대장]](Generaloberst) 계급은 원래는 원수와 동격의 계급이었다. 프로이센에는 왕족이 [[원수(계급)|야전원수]](Generalfeldmarschall) 계급을 수여받을 수 없다는 전통이 있었고, 야전원수는 전시에 공로가 큰 사령관에게만 수여되었기 때문인데, 이 원칙을 비껴나가면서 평시에 대장보다는 상위, 원수와 동격인 왕족 전용 계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Generaloberst라는 단어 자체가 장군을 뜻하는 General에다 '~보다 위'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ober의 최상급인 oberst를 붙인 것이다. 초대 상급대장으로는 빌헬름 왕세자(훗날의 [[빌헬름 1세]])가 임명되었다. 이후 '원수와 동격의 상급대장'(Generaloberst mit dem Range als Generalfeldmarschall) 계급이 신설되어 독일 구성국들의 왕실 인물들에게 명예원수 계급으로써 수여되기 시작했다. 상급대장 계급은 1911년이 되어서야 위 원수격 상급대장과 분리되어, 원수보다 한 단계 낮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계급이 되었다. 이는 1870년, 독일 통일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프리드리히 3세(독일 제국)|프리드리히 빌헬름]] 왕세자와 [[프리드리히 카를 니콜라우스]] 대공이 왕족 중 최초로 야전원수로 임명되면서 왕족이 원수에 임명될 수 없다는 원칙이 서서히 깨졌기 때문이다. 이후 독일의 군국주의화가 강해짐에 따라 독일의 왕족들이 명예원수(상술한 상급대장 계급을 의미) 계급을 수여받는 일은 매우 일반화되었다. 비단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이나 뷔르템베르크 등의 왕족들도 마찬가지였다. * [[독일 육군(나치 독일)|독일 육군]]이나 [[독일 공군(나치 독일)|독일 공군]]과 달리 [[크릭스마리네|해군]]과 [[슈츠슈타펠|SS]]에는 소장 아래에 각각 Kommodore, Oberführer 라는 준장 계급이 있었다. 독일군을 포함 [[유럽]]은 대체적으로 군 별로 계급의 수도 다르고 그 명칭도 차이가 나는데, [[독일 국방군]]에서 상급대장이라는 계급은 [[연합군]]의 [[대장(계급)|대장]]에 대응시킬 수 있는 계급이었다. 독일의 'General'은 직무/직책 상 [[한국군]]의 중장에 해당하게 된다. * 이러한 [[독일 국방군]] 계급체계와 총사령부와 참모본부로 이원화된 지휘중추의 특징이 잘못 알려진 까닭에 국내에는 '''[[원수(계급)|원수]]인 [[집단군사령관]]들이 상급대장인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았다'''는 식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야전군을 통솔하는 수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아니라 [[육군최고사령부]] 사령관이었다.([[국방군최고사령부]] 사령관 [[빌헬름 카이텔]]은 어디까지나 바지사장이다.) 참모본부는 어디까지나 작전의 기획과 지도를 맡는, 진짜 이름 그대로의 [[참모부]] 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육군참모총장]]이 상급대장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한국]]만 해도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이 없기 때문에 전시에 독단적으로 군을 통솔하지 못한다. 엄연히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상급자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대한민국 국군]]의 [[총사령관]]으로써 [[통수권자]]로 존재한다. 물론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 명령을 내린다면 [[월권]]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