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근예비역 (문단 편집) ====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상근예비역 ==== 위의 예상과 같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병역변경처분원을 작성하여 현역병으로 복무방식을 변경한다면 관할지 지방병무청에서 '''"상근예비역을 희망하냐"고 직접 유선 연락이 온다.''' 본래는 [[2023년]] 하반기, 즉 [[6월]]~[[12월]]에 4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병역을 변경했다면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관할지 상근대상자의 인적자원 등 여건에 따라 TO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복무를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변경한 사람들도 대상자가 되어 연락이 간다. 복무희망의 관한 연락은 1차적으로 유선전화로 진행되며 관할 지방병무청 소재지 지역번호로 오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관할지가 [[경인지방병무청]]이라면 소재지가 [[경기도]]이므로 031로 연락이 온다.] 유선연락으로 희망 한다고 하면, 담당관이 차후에 병무청에 기재된 본인의 개인 이메일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상근예비역 신청서' 양식을 따로 보내준다. 이걸 작성하여 스캔 후 PDF를 보내면 지원이 끝난다. 합불결정은 [[12월]] 중으로 결정이 나며, 합격이 된다면 통보된 해의 다음해에 무작위로 입대를 해야한다. 당연하게도 여타 일반적인 상근예비역과 같이 입영부대, 입영일자는 따로 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현역으로 병역전환 후'''에 진행되는 사안이다. 현역으로 변경했다는 뜻은 입대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징집병으로 입영일자를 정하거나 모집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즉 연락이 오기 전에 입대해 버리면 얄짤없다.''' 징집병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4급인 이상 거의 무조건적[* 고졸 4급 현역병에 경우 '''3순위''', 대학이상 4급 현역병인 경우 '''4순위'''에 배당되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0~2순위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에 연락은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된다.]으로 연락이 갈테니 꼭 하반기로 일정을 신청하거나 미뤄두자. 만약 징집병으로 입영일자가 12월에 사단신교대로 입대가 잡혔고 도중에 상근희망 연락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희망한다면 모집병과 같이 기존의 입영일자는 취소되고 [[12월]]까지 기다리게 된다. 만약 불합격이 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현역병으로 현역부대를]] 가야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지병 또는 질병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신체등급 자체가 4급이라면 재검을 받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변경할 수는 있다. 단, 재검 시점에서 이미 치료된 지병 또는 질병이면 4급이 다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BMI 사유로는 재검이 불가하니 이점은 본인이 유의해야 한다. 어차피 대략 몇 급이 나올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에, 세세한 부분은 생략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