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근예비역 (문단 편집) === 복무 과정 === 신병교육대에 입영하게되면 [[현역병]]과 똑같이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직후부터[* 상근예비역이라고 해도 훈련소에서는 [[훈련병]] 신분이므로 '''5~7주 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다(3주).] [[예비역]]으로 전역[* 복무 기간 만료 시에는 [[소집해제]]하게 된다. 복무기간이 끝났을 때 상근예비역에서 비상근예비역으로 전역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하게 된다. 하지만 '상근' 예비역이기에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소집되어 육군 혹은 해병대와 같은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동시에 상근'예비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의무병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엔 생활관이 아닌 집에서 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법을 적용받는 [[신분]]이라서 육군과 해병대의 [[유격]] 및 [[혹한기]]와 같은 소속 군별로 규정된 군사훈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예전의 방위와 다르게 상근 출신 예비역은 현역 군필로 취급받으며 출신 부대란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현역과 병역증명서 서류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예전 전역자들은 구분할수가 있다. [[전역증]] 혹은 주민등록초본, [[예비군]] 편성카드에 자세히 보면 '전역 근거'라는 란이 있는데, 이부분에 '○○○ 인명(상)000호' 라고 표시되는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현역병은 (병),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보)로 표시된다. 최근 상근 전역자들은 현역 전역자들과 똑같이 '○○○ 인명(병)000호'로 표시되기 때문에 절대 구분할수가 없다. 예비군 소집이나 비상시에도 현역과 같이 움직이며, 이는 상근도 원래는 현역 복무자원이었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엄밀히 말하면 국방부장관이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현역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