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근예비역 (문단 편집) === 대우 === 병역법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급]]은 현역과 똑같이 착실하게 [[병장]] 대우를 해준다. 현역과 받는 급여도 똑같다. 부대 상근의 경우 말 그대로 '[[집]]에서 출퇴근만 하는 [[현역 군인]]인 셈'이다. 심지어 몇몇 부대는 상근을 현역과 정말 차별 없이 생각하며, 기본 휴가사항도 현역과 동급 수준으로 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역의 경우 주말에 휴가를 나가는 경우에도 개인 연가에 포함이 되는데, 공휴일에 쉬는 상근에게도 똑같이 휴일 연가를 포함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상근이 월요일, 화요일에 이틀 휴가를 쓸 경우, 실질적으로는 부대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으니 개인 연가 일수에는 토, 일, 월, 화요일 4일로 휴가를 반영하는 부대도 있으며 또는 무조건 휴가 당일날 전투복을 입고 부대로 아침 일찍 출근해 휴가증을 받고 휴가를 가라고 한다. 휴가증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 당일 출근 교통비는 여비에서 제외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일병,상병,병장 대우'로 되어 [[월급]]만 해당 [[계급]]에 맞춰서 나올 뿐, 계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충역]] [[육군]][* 즉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평생 이등병]/[[해병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었을 경우다.] [[이등병]] [[소총수]]다. 군사훈련제외 보충역이라면 계급은커녕 [[군번]]마저도 없다. 당연히 휴가 사항도 현역 군인과는 결코 동일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근들은 [[신교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예비역]]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참 또 난감하다. 이 때문에 의무복무 만료 후 전역이 아닌 소집해제로 나왔으나,[* 명목상으론 예비역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확히 용어가 정리되어서 '전역' 으로 나온다.''' 상근예비역의 [[계급]]별 기본급은 [[현역]]과 같다. 식비는 다른 [[현역]] [[군인]]의 영외 급식비과 같이, 한 끼당 6,000원이었으나, 2021년도부터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물론 부대 근무 대대 상근은 부대밥을 먹으므로 식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예비군중대 상근도 부대에 올 일이 있어 점심(식수에 미리 포함 예정된 경우)을 먹는다면 그 날 식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2,000여 원 [[짬밥]]을 먹으면 7,000원의 식비 지급은 없다는 소리다. 교통비의 경우 지역마다 다른데, 교통카드를 주는 곳이 있고 급여에 교통비를 포함해서 입금해주는 곳도 있다. 특수한 상황 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보통 대대교육 시 대대로 소집할 경우, 대대와 멀리 떨어진 예비군중대 상근예비역의 경우 식비와 달리 추가 교통비는 지급 받는다. 하지만 당연한 소리지만, 부대나 해당 근무지에서 주거지와 단거리만을 계산해 가장 싼 대중교통편 이용비로 환산해 지급하므로, 만족할 만한 여비를 지급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과 함께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병이라 영리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링크]]] 감면해주는 것이다. 본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어떠한 간부과정도 지원이 불가능 했었지만[* [[로건(유튜버)]]가 이런 사례에 해당됐다.] 현재는 [[임기제부사관]] [[http://www.goarmy.mil.kr/sub_noncom/sub_recruit3_4.jsp|지원은 불가능]]하나, [[부사관후보생]] 등 다른 간부과정은 대부분 지원가능하다. 징집병 신검과 각 군별 간부 지원 신검은 별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