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공회의소 (문단 편집) === 사업 ===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상공회의소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간행 *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와 감정(鑑定) *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분류:경제]][[분류:산업]][[분류:특수법인]][[분류:경제 관련 단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