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원 (문단 편집) == 대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상고심 적체)] 상고심 재판 과다적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상고법원안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추진동력이 소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체로, [[판사]]들은 '''상고허가제'''[* 미국식 방식]를, [[변호사]]들은 '''대법관 증원'''[* 유럽식 방식]을 각각 선호하는 경향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1000357|#]] 2022년,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4009006|#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690&kind=AA0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