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이 기간을 어긴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8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