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상고의 대상 ===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이면 대개 제2심 판결이지만, 선거소송 등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 종류의 소송도 있다. 이에 대한 불복방법 역시 상고이다.]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다만, 제1심판결의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상고를 "비약적 상고", 줄여서 "비약상고"라고 한다.[* 이러한 합의를 법문 그대로 "불항소의 합의"라고 하는데, "불상소의 합의"와는 표현이 비슷하지만 개념이 다르다.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냥 "비약상고의 합의"라고 하기도 한다.] 그 밖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8항, 상표법 제85조의3 제8항,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8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 제7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