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심리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이와 같이 상고심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처럼 되어 있다. 다만,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 특별히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기도 한다. 이에 관해 [[http://www.law.go.kr/법령/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그러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특히, 상고법원은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33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어서 심리할 수 있고(같은 법 제431조의 부적용),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기속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432조, 제433조의 부적용)(같은 법 제434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