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개관 == '''상고'''([[上]][[告]])는 [[상소(법률)|상소]]의 한 가지로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하는 상소는 [[항소]]라고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게 된다. * 2심제 재판의 경우. 예컨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제1심 재판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 소송법의 법문에는 "[[대법원]]"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상고법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도입 논란이 있었던 [[상고법원]]과는 다르다. 만일 상고법원이 도입된다면 현행 소송법상의 "상고법원"이라는 표현도 이에 상응하게 개정될 예정이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법률심|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외에는 '서류재판'을 한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상고와 형사소송의 상고가 내용상 비슷한 듯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소송법이 원래 다 그렇기는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절차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복잡하다.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정치인까지는 아니지만 [[교육감]]도 여기에 해당된다.]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법률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거의 무조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간다.[* 물론 재판 개시 전이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한국에서 당선무효가 된다는 것은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은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버텨서 생명을 몇 달이라도 연장하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