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삽입곡 (문단 편집) === 영화 === 영화는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가장 '''비싸게''' 떼이는 콘텐츠이다. 영화는 스크린 개봉 + DVD + 블루레이 + IPTV 서비스등 온갖 방면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엄청나게 많이 떼인다. 그러므로 영화에서는 주로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직접 OST를 제작해서 쓰는 편이다.[* [[인셉션|이 사례]]처럼 삽입곡을 기반으로 OST 작곡이 이뤄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영화에서는 삽입곡이 매우 비싸게 떼여서 대부분 OST나 클래식 노래로 떼우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끝까지 간다'에도 사용된 벨소리를 영화 '태양은 가득히'의 삽입곡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너무 비싼 저작권료로 포기하고 결국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이 사용됐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영화 [[쎄시봉(영화)|쎄시봉]]의 경우는 삽입곡 총 27곡으로 저작권료만 제작비의 10배인 '''6억 5000만원'''의 삽입곡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이제까지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음악은 '해피 벌스데이 투유'로 한해 방송과 영화에서 500번 가량 사용돼 1년 수익으로 약 22억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7급공무원'도 이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료로 1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미국 대법원이 해피 벌스데이 투유 노래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모두의 노래라는 판결을 내렸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3/0200000000AKR20150923150351009.HTM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09&aid=0003163899|#]] ~~지금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유에 저작권료 지불한 사람들 단체 호갱행~~ (물론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라 한국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011년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영화 '[[써니]]'는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 줄임말)에 등록된 10개의 곡이, '[[7광구]]'는 2개의 곡이 삽입돼 있는것에 대해 문제를 재기하며 영화에서도 자신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095689|#]] 그리고 2016년 1월 영화 [[도가니(영화)|도가니]]에서 하덕규의 노래 '가시나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CGV간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 제작 과정중 '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 허가를 했고 상영하면서 음악이 관객에게 제공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CGV측은 제작 과정에서 음악 사용을 허락했으면 당연히 공개상영하는 과정에서도 허용된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박했는데 대법원측에서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69852|CGV의 편을]] 들어주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411624|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영화에 노래 삽입곡료를 아예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절대 아니다. 음저협측은 2011년부터 '복제'(영화 제작)과 '공연'(영화 상영) 두개를 별개로 보며 이 두개다 더블로 저작권료를 뜯어내려고 시도했으나[* 후술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해당 노래의 작곡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뜯어갈 지분의 돈을 위해서이다. 삽입곡 저작권료는 음저협을 통해서 작곡가에게 배당되며 그 과정에서 음저협이 뜯어가는 돈의 지분이 일부 있다. 한마디로 삽입곡 저작권료를 작곡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지불해야할 수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결국 2016년 대법원이 영화 제작 과정('복제')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며 '공연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