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삽입곡 (문단 편집) == '''합법적으로 사용되는가?''' == 삽입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늘 항상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우선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 비공식 음악 :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로 특정한 발매를 하지 않은 경우. 비공식 음악을 삽입곡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당사자가 무료 CCL을 공포하지 않았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공식 발매 음악 : 공식적으로 발매를 한 노래.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며 공식 발매 음악을 삽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 저작권 무료 음악 : 아티스트가 해당 노래를 별도의 조건없이 마음껏 삽입곡으로 써도 좋다고 저작권을 무료로 발매한 음악. 유튜브가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이 경우에 든다. * 저작권 조건부 무료 음악 : 아티스트가 제시한 조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출처 표기 준수 등.]을 지켜야 하며, 그 외에는 위의 저작권 무료 음악과 같다. [[브금대통령]]과 샛별(별헤는다락방), 크라운뮤직, [[배달의민족]] 등이 이렇게 한다. * 저작권 기간 만료 음악 : 클래식 음악이 이 경우에 든다.[* 다만 클래식 노래를 편곡한 작품의 경우는 저작권이 유효하다. 대표적인 예로 '베토벤 소나타 8번 3악장'를 오상준이 편곡한 '베토벤 바이러스'는 창작곡이기 때문에 베토벤 소나타 8번 3악장 자체는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베토벤 바이러스 자체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도 저작인접권은 존재하므로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중 '공식 발매 음악'을 삽입곡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인 제도도 탄탄치 않은데다가 저작권자가 일일이 자신의 노래가 사용된 영상들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는것도 아니니 온갖 곳에서 삽입곡 무단 사용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 UCC에 마음껏 삽입해도 되도록 아티스트가 직접 노래의 저작권을 무료로 풀어버린 노래들도 존재한다. 일명 '저작권 무료 음악'이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아예 '오디오 라이브러리' 라고 직접 이런 저작권 프리 뮤직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리 뮤직은 유튜브에서도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사용하더라도 광고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UCC에 합법적으로 노래를 삽입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무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노래를 찾고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크레딧이나 영상 설명에서 사용된 노래를 표기해놓는 것도 옳다. 물론 Youtube에선 오디오 보관함 곡 삽입시 곡 정보를 자동으로 띄워준다. 다만, 오디오 보관함 곡이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곡도 존재하니, 꼭 확인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