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촌 (문단 편집) == 친척 내에서의 특징 == 한국어 단어에서 '삼촌'이라 함은 주로 [[아버지]]의 남자 형제나[* 단 이쪽은 큰아버지(큰아빠), 작은아버지(작은아빠)라는 호칭을 더 많이 쓴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굳어진 지 오래이다. [[어머니]]의 남매인 경우엔 '''외삼촌'''이라고 한다.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땐[* [[외가]] 식구들끼리 대화하는 중이라 대화의 흐름 상 명백히 외삼촌을 지칭하는 경우나, 부계 쪽으로 삼촌이 없거나, 외삼촌 본인에게 대해 2인칭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삼촌도 그냥 '외' 자를 생략하고 삼촌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마찬가지. [[서울 사투리]]로는 '삼춘',[* 동음이의어로 '봄의 석 달'을 뜻하는 삼춘(三春)이 있다.] [[제주도 사투리]]로 '삼춘'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쪽은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의 삼촌보다 더 범위가 넓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먼 친척어른은 물론 이웃의 윗사람까지 지칭하는 단어이다.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쓰이는 '외삼촌'과 달리, 부계 쪽으로 '삼촌' 호칭을 쓰는 것은 그 친척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삼촌'은 현대에 들어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통틀어 말하는 '외숙'을 사실상 대체하는 말이 되었지만 '(친)삼촌'은 그렇지 않기 때문. 이는 아버지의 남자 형제들은 '외숙'처럼 통틀어 일컫는 호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결혼을 했을 경우엔 삼촌이란 말 대신 '''큰/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미 삼촌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었고 호칭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집안에서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겨도 여전히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자어로는 아버지의 맏형을 백부(伯父 - 맏이 백, 아버지 부), 혹은 세부(世父 - 대 세. 즉, 대를 잇는 아버지), 둘째 ~ 바로 위의 형을 중부(仲父 - 버금 중), 동생 ~ 막내 바로 위까지를 숙부(叔父), 아버지의 막내 동생은 계부(季父)[* 의붓아버지를 뜻하는 계부(繼父)와는 한자가 다르다.]라고 칭한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둘째형만을 중부로, 셋째형부터 막내 이전의 동생까지는 숙부로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맏형 한 명뿐이며, 중부부터는 모두 '작은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백중숙계]] 문서 참조. 오늘날에는 중부와 계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아버지의 형은 모두 백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숙부로 칭한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당연히 큰/작은어머니, 한자로는 백/[[숙모]]라고 부른다. 그러나 외가의 외삼촌/외숙모는 결혼했어도 호칭이 변하지 않는다. 삼촌과 조카가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삼촌이 늦둥이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삼촌과 조카의 나이 차이가 7살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초등학생 조카가 13~15세 [[중학생]]인 그 삼촌을 '중학생 삼촌', 그러다가 그 조카가 [[초등학교]] 올라가서 그 삼촌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청소년 삼촌', 그리고 조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 되자 그 삼촌을 '20대[* [[대학생]], [[군인]], [[일반인]]] 초, 중반이 된 외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결혼한 부인의 경우, 남편의 손위 형제에게는 '아주버님', '시숙님' 등으로 부르고,[* 시숙님은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 호칭이며 그 남편의 형이 본인보다 어린 경우 도련님이나 서방님으로 부르기도 하며, 남편의 형이 미혼일 경우 본인보다 연상이더라도 도련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어사전에는 '''시형(媤兄)'''이라는 표현도 있다.] 손아래 형제에게는 결혼전에는 '도련님'으로, 결혼 후에는 '서방님'으로 불러야 하는데,[* 물론 결혼 전부터 남편의 남동생과 친하게 지내온 상태라면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집안에서는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반대로 그 남편의 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이를 아주버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명백한 잘못이지만.] 왠지 손아래 시동생에게 아이들과 함께 '삼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본인과 [[오촌]][* 부모님의 사촌 형제자매. 즉, 서로의 조부모 중 한 명이 친형제 관계.]이나 [[칠촌]][* 부모님의 육촌 형제자매. 즉 서로의 조부모 중 한 명이 사촌 관계이며 증조부모 중 한 명이 서로 친형제 관계.] 아저씨뻘의 사람을 삼촌으로 약식 호칭하는 경우도 있는데(자신의 아버지의 사촌 동생을 정식 명칭인 [[당숙]]이 아닌 '삼촌'으로 부르는 등), 정식 호칭이 5촌까지만 넓어져도 아버지의 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인지, 어머니의 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인지를 모두 따져서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이다. 육촌 형제 간에도 부모님의 어떤 사촌의 자녀인가에 따라 경우가 많아지는 데다 부모님의 사촌들만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 누가 누군지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약식으로 삼촌, 숙모,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등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경우 그 부모의 사촌 형제가 부모와의 나이 차이보다 자신과의 나이 차이가 더 작게 나는 등 나이차가 작다면 '''[[형]]/[[오빠]]/[[누나]]/[[언니]]''' 등의 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자신보다 한 항렬의 위 친척이므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그 당사자 역시 어린 나이(특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 삼촌/고모/이모 소리를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불러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 당숙, 당고모, 당이모가 "형(오빠, 누나, 언니)라고 불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50대 이하이거나(특히 30~40대), 본인과 나이차이가 45살 미만이라면 이모, 삼촌이라 부르라고 할 수도 있다. 친조부모는 30~40대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직계존속이긴 하지만 고모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작은할머니, 이모할머니, 넛할아버지의 경우 30~40대에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다는 이모, 삼촌, 고모라 부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본인과 삼촌 항렬이랑 나이차이가 5살 이하라 같은 신분으로 겹치기도 하거나 아예 '''동갑이거나 더 어린 경우'''도 있다. 이쯤 되면 헬게이트...[* 특히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일찍부터 아이를 낳는 특성상 할머니와 엄마가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40세 전후에 막내자녀를 낳고 이때 20세가 된 딸이 손주를 낳는 경우다. 요즘 같은 경우는 고딩엄빠에서 볼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