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청교육대 (문단 편집) === 후속조치 ===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료증'''(...)까지 줬는데, 원래 의도는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잘 대해 주라는 뜻이겠지만 정작 사회에서 삼청교육 수료를 마친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한다. 즉 빨간줄만 안 그인 전과자 취급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배부되었던 수료증 내용을 보면,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 라고 쓰여 있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상단에도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란 문구까지 나왔다. [[1990년대]] 프로그램이던 [[공개수배 사건 25시]]나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형사들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모습을 재연할 당시 삼청교육 이수자와 동종 전과자 어쩌구 하는 말이 꽤 나왔다. 후술할 [[2002년]] <시사저널>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경찰이 삼청교육 대상자를 연행한 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었고,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뒤돌아선 뒤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온 어쩌구"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다고 하며, 교육 이수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러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가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공권력 차원에서도 사실상 [[전과자]] 대접을 했다. 원래 국보위 측에서는 순화교육만 마치면 전과 기록을 지워주고 직업 알선 등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 후에는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동네에서 살인,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해 왔으며 자꾸만 형사들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찾아와서 '''오늘 어디에 갔으며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캐묻고 확인차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고 다니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각 [[파출소]] 및 [[동사무소]]에는 상부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다시 나쁜짓은 안 하는지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왔으며 특히 치안본부[* 현 [[경찰청]]이다. 원래 내무부 밑의 국이었던 치안본부가 [[1992년]] 이후 경찰청으로 외청 승격했다.]는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기록을 전산화시켜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감시를 하기까지 하였다, 또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이사를 갈 시 해당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퇴소자 데이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모였으며 관할 담당검사가 수시로 이들을 감시해왔다. 또 고3 때 술집에서 1,500원 외상값[* 지금 물가로 치면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얼마 안 하는 쪼잔한 액수다.]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사람은 이로 인해 음독 자살했다.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보호감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 역시 보호감호소로 출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