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전도비 (문단 편집) ==== 땅에 묻히고 물에 빠지고 ==== 이렇게 보존된 삼전도비는 6.25 전쟁의 난장판 속에서도 어찌어찌 살아남아 있다가, 전쟁이 끝난 뒤 1955년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지정한 보물을 일괄 [[대한민국의 국보|국보]]로 격상[* 당초 [[일본 제국]]은 내지(일본 열도)의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하고, 조선총독부의 문화재는 '보물'로 지정하여 격을 낮추어 대우했다. 이 때문에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419건을 1955년에 모두 국보로 바꾸었고,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부터는 국보 · 보물 · 사적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보가 보물보다 더 가치가 큰 문화재다. 덧붙여 이 과정에서 삼전도비는 국보에서 사적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후술.]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보 제164호로 넘어가게 되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삼전도비가 [[김장흥]] [[경찰청장|치안국장]]의 눈에 띄게 된 것으로, 그의 건의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그해 11월 4일에 개최된 국보고적 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 제2차 총회에서 삼전도비의 국보 지정을 해제하고, 이듬해 1월 5일에는 비신을 다시 뽑아서 땅 속에 묻어버렸다. 대신 그 남은 자리가 고적 제147호 '삼전도 청태종공덕비지(址)'로 새롭게 지정되었다.[*U 경향신문 1955년 11월 6일 "국보로부터 제외 「청태종」 공덕비", 경향신문 1956년 1월 7일 "청태종공덕비 매몰".] 하지만 기껏 묻어놓은 삼전도비는 이로부터 고작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당시 삼전도비의 위치가 [[석촌호수|송파강]] 바로 옆이기 때문이었는데, 강물에 의한 침식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땅 속에 있던 비석이 도로 지표면에 노출된 것이었다. 거기다가 비석이 다 드러나고도 계속 침식이 진행되어서 급기야 비석과 귀부가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자, 막 정권을 인수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장면 내각]]에서는 삼전도비의 비석과 귀부를 건져내어 애초부터 물에 잠길 걱정이 없도록 본래 위치에서 700m 남쪽에 있는 [[석촌동]]으로 가져가 세워놓았다. >삼전도의 유명한 청태종기공비의 비신은 비문이 치욕적이라 해서 1958년 봄에 부근 지하 7척 깊이에 매몰하였던 것인데, 그 후 홍수에 의한 하안유실로 인해 비신 · 귀부가 모두 수중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대로 두면 강바닥에 매몰되어버릴 위험이 뚜렷하므로 문교부에서는 시급히 이를 인양하여 석촌리의 고지에 이건할 계획이다. 그런데 비신의 무게만 약 15톤, 귀부의 무게가 25톤이나 되고 현위치의 지반이 매우 약하고 함몰되기 쉽기 때문에 그 공사는 여러가지로 난공사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 >{{{#!html ─ 한국미술사학회, 「고고미술 뉴스」, 『고고미술』 제1권 제1호, 1960년 8월}}} >1945년 해방후 민족적 수치라 하여 또 다시 파묻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뒤 장맛비로 인하여 흙이 흘러내려가는 바람에 비신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으로 강 언덕 비탈에 비스듬히 자빠져 있던 것을 근자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다. 필자가 연전에 사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탁본차 갔을 때는 강 언덕 비탈에 비신이 비스듬히 누워져 있어 혹시 큰물이라도 나서 밑의 흙이 파여져나가면 강 속으로 굴러떨어져 들어가지나 않을까 하고 안타깝게 여긴 바 있었는데 그 후 다시 건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였던 것이다. >---- >{{{#!html ─ 김성균, 「삼전도비 수립시말」, 『향토서울』 제12호, 1961년 11월}}} 어찌되었든 비석을 다시 세웠으므로 1962년 12월에는 문화재의 이름도 다시 '삼전도 청태종공덕비'로 복구되었지만, 일찍이 박탈된 국보 지정은 되찾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삼전도비는 [[대한민국의 국보|국보]]에서 [[대한민국의 사적|사적]]으로 격하당한 셈이 되었다. 게다가 곧이어 문화재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삼전도비의 지정번호는 1963년 1월 21일을 기해 사적 제101호로 재분류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W 고고미술 제4권 제1호 1963년 1월 "고고미술 뉴스", 서울의 문화재 제3권 "서울 삼전도비".] 물론 [[국민정서법|국민정서]]도 있고 하니 삼전도비가 국보로 돌아갈 일은 없어 보인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삼전도비1975문화재대관사적편.png|width=100%]]}}} || || 1975년, 석촌동에 다시 세워진 삼전도비의 사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