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시세끼/정선편 (문단 편집) === PPL 징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삼시세끼 정선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광고 효과' 및 '방송 광고와의 구별' 조항을 위반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2015년 7월 23일 밝혔다. 다음은 방심위가 밝힌 위반사항이다. >간접광고주(oo콜라)의 특정제품(oo커피)을 활용한 브리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약 15초)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제품 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장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하며, 출연자(이서진)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2회 방송함. 이에 제작진은 자막과 내레이션을 수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구수하게 퍼지는 '''밥 향'''’ → ‘가마솥 속 구수한 '''밥 한끼'''’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 ‘풀내음 가득 자연의 '''정취'''’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넉넉한 '''이야기'''’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 “풍성하게 '''펼쳐지는'''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