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SDS (문단 편집) === [[포스코ICT]] 하이패스 업무방해 [anchor(하이패스 전파 교란 사건)] ===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4638|관련 판례1]]: 1심 징역 2년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586|관련 판례2]]: 2심 징역 1년 하이패스 기술 선정 당시 경쟁사였던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의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로 교란한 사례가 있다. 하이패스 시범사업의 테스트에 참여한 회사는 6개였고, 삼성은 IR방식으로 도로공사의 테스트를 먼저 통과하여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되었다. IR방식과 RF방식은 모두 인식률 99% 이상으로 우수했으며, 하이패스 속도제한 30km/h이 삼성 탓이라고 하는 낭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하이패스 성능 기준은 최초 선정 당시부터 160km/h까지 실험했고, 삼성, 포스데이타 모두 100km/h까지 오류 0건이었으며 100~160km/h까지도 97~98% 정확도를 보였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CFKO200322219430797.pdf|당시 실험 관련 논문 1]]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402612872770&dbt=NART|당시 실험 관련 논문 2]] 그런데 감사원에서 RF방식도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본 사업에서는 IR과 RF방식을 경쟁시키자는 권고를 내었다. > 능동형 주파수 방식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주파수 통신방식인데 반하여, 적외선 방식은 외국기술을 도입한 것[* 오스트리아의 에프콘사로부터 AITS가 수입한 것이고, 삼성 SDS가 AITS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하이패스 현장성능시험에 참가하였다.]이어서 국내에 기술표준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ETCS 시범사업에 적외선 방식만을 채택할 경우 장차 ETCS 본사업 역시 적외선 방식 업체가 독점할 우려가 있음. > - 감사원 권고사항[[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586|출처(사건 판결문)]] 도로공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RF방식의 두 사업자(포스데이타 포함)를 추가 테스트 하게 되었는데, 1590회의 실험에서 99% 이상의 인식률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필드테스트 시 수 차례 통상적이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포스데이타 직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다 시험 도로 옆 정상 도로에서 계속 같은 구간을 맴도는 차량을 발견하여 그 차량을 추격하여 멈춰 세웠고, 차량의 운전자는 처음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그 운전자의 신원은 삼성SDS 직원이란 게 밝혀졌다. 이 차량에서 방해 전파를 쏘아 실험을 방해했던 것이다. 삼성과 포스데이타 측은 결국 재판에 들어갔고, 그 차량은 삼성SDS의 직원 명의로 빌린 렌터카 차량으로 밝혀졌다. 그 직원들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04122315103480842|관련 기사]] 통상적이지 않은 재현 불가능한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던 시험을 무효화하고 치른 재시험에서 RF방식의 두 사업자 모두 합격하였고, 입찰에서 승리한 포스데이타가 RF방식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IR방식으로 독점하려고 꼼수를 쓰던 삼성SDS는 적자를 이유로 2011년에 철수했고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 행사하던 지분도 2015년도에 청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