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SDS (문단 편집) == 역사 == 1985년 '삼성데이타시스템'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삼성그룹 내 전산망 구축을 담당했다. 창립 첫 해 기술연구소를 세우고 1992년 과천정보네트웍크센타를 연 후, 1994년 삼성정보기술아카데미를 세웠다. 1996년 PC통신 '[[유니텔]]'을 런칭하고 이듬해 인터넷 검색엔진 '웹글라이더'를 개발하고 삼성멀티캠퍼스를 연 후, 현 사명으로 변경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PC통신 유니텔로 인지도를 올린 바 있고 [[네이버 주식회사]]가 본사 사내벤처로 발족했다가 독립하였으며, [[2002년]] [[NHN]]의 [[주식시장]] 상장 이후 완전히 지분관계 및 인사관계도 끊어져 관련없는 기업이 되었다. 2000년 정보통신본부를 (주)유니텔로 분사하고 2001년 멕시코 티후아나에 e-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터보리눅스와 합작해 '터보리눅스시스템즈'를 세웠다. 2010년 삼성네트웍스, 2012년 EXE c&t, 2013년 삼성SNS를 각각 합병했다. [[파일:LcrKnJh.jpg|width=450]] [[2014년]] [[한국거래소]] [[기업공개]] 상장 기념식. [[2014년]] [[기업공개]]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단행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삼성SDI]] 세 회사의 합병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와 삼성SDI가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니고 [[시가총액]]도 수십조원씩 하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커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처럼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결의는 가능하다고 한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10073|기사]] 이건 그냥 [[삼성전자]]가 겁나게 큰 [[대기업]]이라 그렇다. 일단은 [[삼성그룹]] 측에서는 [[2015년]] 내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2109252511637|합병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안 믿는다. 그러나 2015년 내 합병 가능성은 없어졌다. 삼성 SDS 또한 덩치를 부풀려서 삼성전자와 합병해야 오너 일가의 주권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삼성 SDS 사측에서는 2020년까지 [[물류]] 산업과 [[시스템 통합|SI]] 산업 등의 확장을 통해 매출을 6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SDS 매출의 큰 축인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한다는 공시를 발표하였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71037011&code=920100|기사]] 가뜩이나 공모가에서 지속적인 추락을 시도하던 주식은 더욱더 내려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반발에 나섰으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9123.html|결과]]는 망했다. 2017년 전체적인 회사분위기는 합병은 이슈화가 재작년, 작년보다는 주춤한 상태였다. 주식가격은 꽤나 회복된 상태이며 공모가에 가까워졌다. 블록체인과 AI 관련해서 힘을 쏟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시장에서의 가격반영이 어느정도는 되고있는 상태라 볼 수 있다. [[2022년]] [[7월 28일]], [[직방 스마트홈|삼성SDS 홈IoT 사업부문]]을 [[직방]]에 매각하였다. [[2022년]] [[9월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7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867&kind=AA03|법률신문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